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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29.자 92그19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공1992.11.1.(931),2838]

판시사항

가. 항고법원의 보전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3조 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 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420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다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재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3조 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 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며 ( 대법원 1991.3.29. 자 90마819 결정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420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0.7.25. 자 80그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