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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7.선고 2014노67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4노675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주현(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정1446 판결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2. 25.자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J 주식회사 천안공장 근로자였던 고(故) K 사망 후 한 달이 넘도록 유족의 책임자 면담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족과 이들을 돕던 피고인들이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직접 서울 본사 앞에서 영정과 피켓을 들고 책임자의 면담 등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본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요원들을 내세워 유족과 피고인들의 본관 출입을 통제하였는바, 이러한 보안요원들의 유족 및 피고인들에 대한 출입통제 업무는 독립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적법한 업무가 아니었다.

둘째, 당시 보안요원들은 인벽(人壁)으로 유족들을 막아서서 건물에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유족을 도와서 위와 같은 보안요원들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거나 유족을 보호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화장실을 쓰기 위해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하였던 2011. 2. 25.자 행위 외에는 피고인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한 사실이 없고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셋째,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넷째,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에스원의 직원들로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L 본사 건물의 전반적인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② 제1심 판시 각 일시경 각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보안 업무의 일환으로써 본사 출입구 앞과 건물 둘레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하고 있던 고 K의 유족들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안 및 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는 적법한 계약 등에 따라 직업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각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거나 그 활동 내용이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1) 2011. 3. 2.자, 2011. 3. 3.자 및 2011. 3. 25.자 각 업무방해의 점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3. 2.자, 2011. 3. 3.자 및 2011. 3. 25.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 즉 ① J 천안공장 근로자였던 고 K의 자살사고가 2011. 1. 11. 발생한 후 유족의 회사에 대한 책임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족들, 즉 고인의 부모와 누나, 이모 등이 H노동조합 조합장인 U과 그의 처 피고인 A, 위 조합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 B, 그리고 인터넷카페 I 회원 피고인 C 등의 지원을 받아 2011. 2. 21.경부터 4.초경까지 J 서울 본사 건물과 그 주변 등지에서 거의 매일 점심 무렵 한, 두 시간에 걸쳐 고인의 영정이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책임자의 면담 요구 등을 하였고 이에 구호나 고성 등이 동반된 사실, ② 이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함한 주식회사 에스원 소속 다수의 직원들이 J 본관 건물의 전반적 보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유족들 및 피고인들의 피켓 시위 또는 건물 앞 소란 행위 등에 대응하게 된 사실, ③ 2011. 3. 2. 점심 무렵 위 건물 앞에서 고인의 모친 등 유족이 보안요원들과 대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 위 U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고인의 모친 등 유족과 함께 보안요원들과 맞서 실랑이를 하면서 보안요원 중 피해자 N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친 사실, ④ 피해자 N은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로 가슴을 수회 쳤으며 반복적으로 옷을 잡아당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⑤ 2011. 3. 3. 점심 무렵 다시 위 건물 앞에서 고인의 모친과 이모, 누나 3명의 유족이 인벽을 형성한 보안요원들과 대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 U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위 유족들에 가세하여 함께 밀치면서 보안요원 중 피해자 0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⑥ 피해자 이는 당시 피고인 A이 밀치면서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호주머니가 찢겼다고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⑦ 2011. 3. 25. 점심 무렵에도 고인의 모친, 누나 등 유족과 U이 각 피켓 시위를 하였고 회사 측에서 건물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 놓아 유족 등의 접근을 차단하자 피고인 A이 유족 2명과 함께 바리케이트를 잡아 흔들고 걷어차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P와 그 동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⑧ 위와 같은 유족들 및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 해 4.초경까지 이어졌고 결국 2014. 4. 15. J는 유족들과 사이에 진정한 위로와 재발방지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 는(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액수는 불상)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일시경 피고인 A이 유족 등과 합세하거나 그들의 행위에 가세하여 보안요원들인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의 행위 동기가 당시 유족들의 절박한 심경에 동조하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상 직접적인 물리력이 동원되거나 욕설과 소란 등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행위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연 그와 같은 수단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보충성 등의 요건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2011. 2. 25.자 업무방해의 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1. 2. 25. 12:41경 서울 L에 있는 J 주식회사 L사옥 북문 회전문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 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M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J의 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M의 진술과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위 날짜에 고인의 이모가 건물 정문 앞 계단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U도 그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시각에는 피고인 A이 위 건물 정문 쪽에서 상당히 떨어진 건물 북문 회전문 쪽으로 피켓 등 아무런 시위 물품도 소지하지 않은 채 혼자서 걸어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뛰어 온 보안요원 등 2명에게 제지를 받고 걸음을 멈춘 사실, ② 보안요원인 피해자 M은 당시 피고인 A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기에 다른 건물로 안내해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 A은 건물에 못 들어가게 하는 보안요원 피해자 M에게 따지다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으나 피고인 A에 비해 체격이 현격히 큰 피해자는 뒷짐을 친 채로 종전과 같이 그대로 피고인 A 앞을 막고 있던 사실, ④ 이에 피고인 A은 포기하고 가 버렸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전체적인 시간이 약 1-2분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가버린 이후 바로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그 와중에도 주변 행인들이 원활하게 오고 가는 등 당시 피고인 A의 행위가 별다른 시선을 받지도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경위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체격과 힘의 차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 경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 A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1. 2. 21. 12:41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K의 자살에 대한 J 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P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 놈아, 니들은 부모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P의 진술과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위 날짜는 유족과 U 등이 J 본사 건물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 시작한 첫 날인데, 현수막은 약 20분 만에 회사 측에 의해 철거되었고 그 밖에 유족과 사측의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사실, ②위 공소사실 시각에 보안요원인 피해자 P가 피고인 B의 건물 접근을 막기 위해 출입구 화단 옆으로 피고인 B의 왼팔을 잡고 밀어 내자 피고인 B이 오른팔로 피해자 P를 밀치면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떨쳐내었고, 곧바로 피해자 P가 피고인 B의 양팔을 꽉 잡고 다시 밀어 내자 피고인 B이 양팔을 들어 피해자를 떨쳐낸 후 마주서 말싸움을 하다가 옆에서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고인의 누나와 함께 돌아서서 가버린 사실, ③ 위 ②의 상황의 전체 시간은 불과 30초도 되지 않은 잠깐 사이에 이루어 졌고 위 피고인 및 피해자가 서 있던 화단 옆 넓은 통로로는 다수의 행인들이 원활하게 오가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가 별다른 관심이나 시선을 받지도 않았던 사실, ④) 당시 피해자 P는 키 180cm에 몸무게 90kg에 달하였던 건장한 남성 보안요원인 데에 비하여 피고인 B은 키 158cm에 몸무게 약 40kg에 불과하였던 여성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그 경위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체격과 힘의 차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 경과 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B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C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 즉 ① J 천안공장 근로자였던 고 K의 자살사고가 2011. 1. 11. 발생한 후 유족의 회사에 대한 책임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족들, 즉 고인의 부모와 누나, 이모 등이 H노동조합 조합장인 U과 그의 처 피고인 A, 위 조합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 B, 그리고 인터넷카페 I 회원 피고인 C 등의 지원을 받아 2011. 2. 21.경부터 4.초경까지 J 서울 본사 건물과 그 주변 등지에서 거의 매일 점심 무렵 한, 두 시간에 걸쳐 고인의 영정이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책임자의 면담 요구 등을 하였고 이에 구호나 고성 등이 동반된 사실, ② 이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에스원 소속 다수의 직원들이 J 본관 건물의 전반적 보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유족들 및 피고인들의 피켓 시위 또는 건물 앞 소란 행위 등에 대응하게 된 사실, ③ 2011. 2. 28. 점심 무렵 위 건물 앞에서 유족 등의 건물 진입이나 소란행위 등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원들이 인벽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은 피켓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서면서 이를 막는 보안요원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는 행위 등을 한 사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는 최소한 10여분 이상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당시 피고인 C의 행동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R는 피켓을 들고 밀치며 들어오려는 피고인 C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고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⑤ 위와 같은 유족들 및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 해 4.초경까지 이어졌고 결국 2014. 4. 15. J는 유족들과 사이에 진정한 위로와 재발방지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액수는 불상)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시경 피고인 C이 유족 등의 행위에 가세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C의 행위 동기가 당시 유족들의 절박한 심경에 동조하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상 직접적인 물리력이 동원되거나 고성과 소란 등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행위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연 그와 같은 수단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보충성 등의 요건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2011. 2. 25.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에 관하여 무죄로 되는 2011. 2. 25.자 업무방해의 점과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A, B 부분)]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1. 3. 2. 13:29경 서울 L에 있는 J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 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를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N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3. 3. 13:00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를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0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J의 개새끼다, J이 시키면 모든 것을 다하는 개다, 씨팔놈아, 개새끼야, J의 개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3. 25. 12:17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를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P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Q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너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드를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J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심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 A]란 제2행의 'M'을 삭제하는 외에는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당시 유족들의 절박한 심경에 동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상의 피해자들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J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형사적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J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추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나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2. 다. (1)항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2.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현찬

판사김주석

판사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