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13 | 법인 | 2011-06-25
법인세과-313 (2011.06.25)
법인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산하로 기업체 및 체육회 임원들이 우수선수양성, 영입 및 경기단체비용, 체육발전을 위하여 본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수령 및 영수증 발급의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법 제18조제1항에서<개정1993·12·31>
7.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직할시·도체육회·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1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3】 (2011. 2. 28. 신설)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