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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13 | 법인 | 2011-06-25
문서번호

법인세과-313 (2011.06.2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산하로 기업체 및 체육회 임원들이 우수선수양성, 영입 및 경기단체비용, 체육발전을 위하여 본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수령 및 영수증 발급의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법 제18조제1항에서<개정1993·12·31>

7.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직할시·도체육회·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1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3】 (2011. 2. 28. 신설)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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