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106 | 소득 | 2008-12-30
원천세과-3106(2008.12.30)
소득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0(2008.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받게 될 장려수당 중 일부를 입대후5개월이 되는 시점에 미리 받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나. 사실관계
○첨단장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약 24개월)은 일반병사들과 동일하게 병계급(이병~병장), 이후 연장복무기간 (약 12개월)에는 하사계급으로 도합 3년 근무(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함)
연장복무기간동안 받아야할 장려수당 중 일부를 의무복무기간 중인 입대 후 5개월 되는 달에 3백만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 【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 병역법 제20조 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무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유급지원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그 선발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이 그 복무의 중단을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