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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106 | 소득 | 2008-12-30
문서번호

원천세과-3106(2008.12.30)

세목

소득

요 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0(2008.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받게 될 장려수당 중 일부를 입대후5개월이 되는 시점에 미리 받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나. 사실관계

○첨단장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약 24개월)은 일반병사들과 동일하게 병계급(이병~병장), 이후 연장복무기간 (약 12개월)에는 하사계급으로 도합 3년 근무(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함)

연장복무기간동안 받아야할 장려수당 중 일부를 의무복무기간 중인 입대 후 5개월 되는 달에 3백만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 【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병역법 제20조 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무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유급지원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그 선발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이 그 복무의 중단을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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