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공2000.6.1.(107),1192]
특허권,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후51 판결,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하 '등록의장'이라 한다)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권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의장권의 침해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설사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심판청구인의 심판 청구 당시 제조·판매해 온 물품이 아니어서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된 당해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 중 (가)호 의장의 물품에 대응하는 물품인 '석쇠' 부분에 형성된 의장을 대비하여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 중 (가)호 의장의 물품에 대응하는 물품인 '석쇠' 부분에 형성된 의장을 대비 판단한 외에,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 전체를 (가)호 의장과 대비함에 따른 차이점까지 고려하여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