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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1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3]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지

나. 같은 법 제19조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서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가액(=액면가액)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가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19조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이익이 귀속되는바,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이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 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고, 법인세법 제21조 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3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세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9조 가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기업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바,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 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고, 법인세법 제21조 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3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 소정의 주식의 가액이 액면금액으로 해석되는 이상 모법의 개별위임이 없어도 위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명문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요건 등을 규정한 다른 세법시행령의 규정 등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 소득세법 제203조 의 규정이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을 위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 무효인 대통령령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그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는 것 등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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