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283 | 양도 | 1991-05-14
재일01254-1283 (1991.05.14)
양도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중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여야 된다는 거주기간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아파트는 재개발지역으로 아파트가 신축된 곳입니다. 본 아파트 분양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잔금지불일자인 1988년 10월28일 지불하고 1988년11월01일 입주하여 잔금지불후 1988년11월14일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납부하였으며 ○○동회에 1988년 11월 01일 전입신고를 필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입주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시공업체인 ○○공영과 재개발주택조합, 인근주민간에 토지소유권 미 측량관계로 (토지분할미정리) 1989년06월17일에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중 3년거주기간 산정기준에 대하여
가. 본 아파트 입주일인 1988년11월01일부터 산정하는 방법과
나. 소유권 등기이전일자인 1989년06월17일부터 산정하는 방법중
본인은 실제입주일인 1988년11월01일부터 적용되는 줄로 사료되오니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