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283 (1991.05.14)
세목
양도
요 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중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여야 된다는 거주기간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아파트는 재개발지역으로 아파트가 신축된 곳입니다. 본 아파트 분양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잔금지불일자인 1988년 10월28일 지불하고 1988년11월01일 입주하여 잔금지불후 1988년11월14일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납부하였으며 ○○동회에 1988년 11월 01일 전입신고를 필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입주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시공업체인 ○○공영과 재개발주택조합, 인근주민간에 토지소유권 미 측량관계로 (토지분할미정리) 1989년06월17일에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중 3년거주기간 산정기준에 대하여
가. 본 아파트 입주일인 1988년11월01일부터 산정하는 방법과
나. 소유권 등기이전일자인 1989년06월17일부터 산정하는 방법중
본인은 실제입주일인 1988년11월01일부터 적용되는 줄로 사료되오니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