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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 | 소득 | 2004-08-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 (2004.08.02)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서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이때,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