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청구
2019누3621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청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전종근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서울행정법원 2019. 1. 30. 선고 2018구단6809 판결
2019. 7. 16.
2019. 10. 22.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여 청구의 단순병합 형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 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를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선해하여 본다.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은 1982. 4. 1. 하사로 입대하여 C하사관, D하사관, E실장, F, G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9. 1. 준위로 진급하면서 공군 H특수임무비행단 특수작전비행대대 공정통제관으로 근무하던 중 키리졸브 훈련기간인 2015. 3. 23.경 어지럼증,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5. 위 증상이 악화되었고, 2015. 4. 15. 국군수도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15. 6. 24.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5. 7. 3.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8.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받았고, 2016. 2. 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9. 역시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군인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다가 2015. 11. 13. 지급 불가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2016. 7. 8.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 위 결정이 취소되어 결국 원고의 순직유족연금 신청이 받아 들여 졌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9. 1. 다시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7.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았고, 2017. 5. 26.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중앙행정심판위원 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이 발생한 경우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증상 발생시 최대한 빨리 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는 치료를 받은 경우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망인은 2015. 3.경 실시된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어지럼증, 말 어눌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훈련 일정 때문에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2회의 고공 낙하산 강하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2015. 3. 25.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즉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면 급격한 뇌경색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없었을 것인 점, 망인은 2015. 3. 월 53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 전조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2015.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그리고 같은 달 30.과 2015. 4. 1.에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2015. 4. 8.과 그 다음날에 위험한 고공낙하산 강하훈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은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조기 치료기 회상실로 인한 것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망인의 업무상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의 개인적인 사유들과 결합하여 뇌경색증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증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K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의 근무 내역
가) 망인과 같은 공정통제사들은 전시상황에 목표지역에 침투하여 강습지역 운영, 항공기 유도통제, 통신/항법 시설 설치 및 유지, 정보 수집 등 공중과 지상전력 (특수부대)을 연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고공강하 및 수중침투, 폭파, 스쿠버, 생존기술 등의 다양한 특수작전 수행방법을 익히는 공군 특수부대 요원들로서,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도 고강도의 체력 및 작전수행 훈련을 실시한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공정통제사들은 타군 특수부대에 비하여 소수로 운영되었기에 망인과 같은 감독관도 다른 요원들과 함께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낙하산 강하훈련, 독수리훈련, J 대회 지역별 예선 행사에서 고공강하 시범, 항공기 유도 및 통제 임무 수행, 산악침투훈련, 공정통제사 야전종합훈련, 전투지휘검열 대항군 지원을 수행하였는데, 낙하산 강하훈련은 1983. 4. 16.부터 1995. 9. 21.까지, 2000. 5. 19.부터 2015. 4. 9.까지 해마다 수행하였고, 2015년에는 3. 23.부터 4. 3.까지 시행된 독수리 훈련과 4. 8. 및 4. 9. 2일에 걸친 낙하산 강하훈련에 참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과 2.에는 투하지점(DZ: Drop Zone) 통제, 회의, 사격장 화물 투하 지원, 장비 획득 관련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 11.과 3. 12.에는 사격훈련, 3. 13., 17., 23.부터 27.까지, 30., 31.에는 DZ 통제, 2015. 4. 1.과 4. 7.에는 DZ 통제, 2015. 4. 8.과 4. 9. 에는 강하훈련, 2015. 5. 22.에는 DZ 통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이 근무하던 부대는 주 2회의 야간투시경 셔틀 수송기(NVG SCA) 이,착륙 훈련 야간 임무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통상적으로 위 야간 훈련에 감독관으로 참여하곤 하였다.
라) 망인이 소속된 부대에서 작성한 기록상 망인의 2015년도 상반기 초과근무 내역(부대출입시간1) 기준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2) 기준) 및 망인을 포함한 H특 수임무비행단 소속 공정통제사들의 2015년도 상반기 평균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은 아래 표와 같은데, 망인은 2015. 1.부터 처음 진료를 받은 시점인 2015. 3. 말까지 출입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평균 약 37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월 평균 약 6시간에 상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였다.
2) 망인의 건강관리 및 진료 내역
가) 망인은 2004년부터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고 6개월간 약을 복용하다. 중단하였고, 다시 2010. 2. 6.부터 고혈압, 2형 당뇨병 등에 관하여 약을 복용하였다.
나) 망인은 흡연을 하다가 2004년에 금연한 이후 흡연을 하지 않았고, 망인의 음주습관과 관련하여 2015. 4. 15. 국군수도병원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월 8~10회, 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신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 5. 6. 국군수도 병원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월 8회 회당 소주 1.5병 정도를 마신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 6. 24. 분당서울대병원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매일 소주 1.5병 ~ 2 병 정도를 마셨으나 2015. 4. 이후 중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5. 3. 초부터 두통과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5. 3. 23.경 어지럼증 외에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으며, 2015. 3. 30.과 그 다음날 의무대대 진료과정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2015. 4. 5. 위 증상이 악화되어 4. 7. 의무대대 진료과정에서 재차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5. 4. 8. 과 4. 9. 두 차례 2,400피트 고공낙하산 강하훈련을 수행하면서 좌측으로 불편감이 있어 푹신한 곳에 겨우 착지하고 두통을 호소하여 2015. 4. 14. 국군수도병원 외래 진료를 한 결과 뇌혈관을 보는 MRA에서 기저동맥의 협착이 관찰되어 2015. 4. 15.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고, 두부 MRI 촬영 검사한 결과 기저동맥의 협착을 동반한 좌측 저하소뇌 동맥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뇌경색증으로 진단받고 4. 29. 퇴원하였다.
라) 그 후로도 망인은 위 증상이 지속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2015. 5. 6.부터 5. 21.까지, 다시 2015. 5. 29.부터 2015. 6. 7.까지 2회 입원 진료를 받았고, 퇴원 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5. 6. 21. 10:00경 부대 회의 중 안면마비, 구음장에,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재차 발생하였으나 바로 진료를 받지는 않았고, 그 후 상태가 더 악화되자 2015. 6. 24. 국군수도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은 후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5. 7. 3. 사망하였다.
3) 주요 의학적 소견
가) 공군 H특수임무비행단 항의 대대병원 군의관 소견
망인은 1차 입원 당시와 달리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뇌혈관성 질환이 추가된 점, 망인이 수행했던 훈련 및 업무강도(고공훈련, 수중훈련 등), 업무 스트레스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기저질환이 혈관질환의 발생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무엇보다 국군수도병원에서 퇴원 후 증상의 악화와 2015. 6. 23, 2차 발병 당시 모두 부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서 공무 수행이 망인의 급성 병색 및 사망케 한 뇌경색증의 악화와 인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 결정
비록 망인이 고혈압, 당뇨 등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증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망인이 공정통제사로 근무하는 동안 육체적으로 무리를 많이 주는 훈련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총 125회 낙하산 강하훈련을 실시하였고 고공낙하는 저산소로 인해 뇌경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망인이 마지막으로 수행하였던 2015. 4. 8. 과 4. 9. 낙하산 강하훈련 후 2015. 4. 15. 신경과적 검사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장기간의 고공낙하훈련 및 각종 특수임무 등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17. 2. 16.자 심의의결
①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증은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탓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또는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 뇌경색, 그리고 기타 드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분류하며, 지속시간이 짧아 발생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분류한다.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다.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② 망인은 사망 당시 55세(만 53세)로서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 연령대에 해당하였고, 병상일지상 "2004년부터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6개월간 약 복용 후 자가 중단, 2004년 당뇨 및 고혈압 진단받았으나 따로 추적 검사하지는 않음. 혈당조절이 불량했던 분으로 당분간 현재의 다회인슐린 주사요법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기왕력 : 1.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치료(5년 전), 2. 당뇨병 약물치료(2015. 4.)"로 되어 있어 상병일 이전부터 동 질병의 위험요인이 내재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약의 자가 중단으로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망경위서상 "2009. 1.~2.경 산에서 훈련을 받던 중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던 적이 있었고, 이후로도 2개월간 수차례 가슴통증 이 있었으며 찬바람이 불 때 악화되었음. 당시 큰 병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진료를 받진 않았음(운동하면서 가슴통증이 호전되었음)", 서울대학교병원 입원경과(2015. 6. 26.)상 "4년 전 훈련 중 흉통 있었다고 함"으로 되어 있고, 상병일 이전 이미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뇌졸중의 위험요인인 심장 혈전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이전 음주 및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⑤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고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거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망인이 2015. 3.~4.에 실시한 독수리훈련 및 낙하산 강하훈련과 망인의 사망 간에는 3개월가량의 기간적 공백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망인은 치료에 전념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망인의 마지막 훈련이 질병을 급격히 진행시켰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연령과 고혈압, 고지혈증의 체질적인 소인과 이전 흡연, 음주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① 망인과 같이 소뇌에 뇌경색이 발생하면 어지럼, 균형감 상실, 말이 어눌한 증상(구음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망인의 경우처럼 어지럼과 말 어눌함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뇌졸중(뇌경색)을 반드시 의심하여 보아야 한다.
② 2015. 3. 23. 당시 뇌경색이 있었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도 있으나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는 일상적인 생활중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군 훈련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악화될 위험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③ 뇌경색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하여 만일 적응증이라면 혈전용해제 투여 및 동맥을 통한 직접적인 혈전 제거술을 받기도 하고 이후 입원 관찰을 통하여 향후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다.
④ 망인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소뇌(전하소뇌동맥 뇌경색)의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항혈소판제 등을 투여하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뇌경색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고 뇌 영상의 소견이 아주 급성 뇌경색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혈전용해치료의 적응이 되지 않았다.
⑤ 뇌경색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고, 2015. 3. 23. 어지럼과 말 어눌함이 있었다고 하나 만일 소뇌 뇌경색이 당시 있었다면 좌측 사지의 운동실조로 상당히 균형감에 문제를 호소하였을 것이므로 당시 소뇌의 뇌경색이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2015. 4. 14. 국군수도병원 방문 이전에 소뇌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뇌혈관을 보는 MRA에서 기저동맥의 협착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일과성 허혈성 같은 증상(어지럼, 말 어울함 등도 해당)이 잠깐씩 있다가 본격적인 혈류 차단에 의한 뇌경색으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망인은 2015. 4. 1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전하소뇌동맥 뇌경색을 진단 받았고, 입원치료 도중에 다른 증상의 재발없이 일단락되어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2015. 6. 21. 재차 말 어눌함 및 혼자 서기도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여 6. 24. 국군수도병원을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고, 망인은 2015. 4. 국군수도병원 MRA에서 이미 기저동맥의 협착이 심하게 관찰된바, 이 동맥이 공급하는 뇌 부위에 다시 뇌경색이 재발하였고, 입원 도중에 뇌경색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결국 뇌간 부위에 손상을 미처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저동맥 순환이 부실한 경우에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위험한 뇌경색의 진행으로 판단된다.
⑦ 망인과 같은 상황에서 뇌허혈증 발생 초기에 병원 진료 대응을 통한 진료를 하였다면 6월 말에 발생한 뇌경색의 재발이나 악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뇌경색의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하고 망인의 경우 2015. 3. 23.부터 뇌허 혈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후 2015. 4. 14. 입원하여 검사 후 치료를 받고 일단락이 되었으므로 2015. 6. 말에 발생한 뇌경색이 당시의 상황 때문이라고 명확히 볼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망인의 뇌혈관 상태로 이미 기저동맥의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이고 이것이 뇌경색의 재발에 좀 더 근거가 된다.
⑧ 뇌경색이 발생해도 즉시 병원을 방문하면 막힌 뇌혈관을 재개통하여 뇌 손상의 범위를 최소화 하는 시술을 시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관찰을 하면서 혹시라도 더 진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즉시 세울 수 있으며, 만일 그런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2차 뇌경색의 위험도는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모든 뇌경색의 경과가 항상 똑같지 않으며 한번 발생한 뇌경색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⑨ 종합적으로 망인은 30대부터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조절을 안 하며 지내던 중 뇌혈관 특히 기저동맥의 협착이 서서히 진행되어 급기야 2015. 3. 당시 군훈련이라는 스트레스로 근근이 버티던 협착된 기저동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첫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때 즉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며 지냈으나 더 악화된 소견 없이 2015. 4. 14. 신경과 입원 치료 후 예방적 약물 복용하며 지내다가 뇌경색이 2015. 6. 재발하여 기저동맥의 총체적인 기능 저하로 뇌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뇌혈관 중 기저동맥의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뇌경색을 시사하는 증상 발현이 있었음에도 군 훈련에 임하여 조기 치료가 늦어진 점은 있으나 1차 입원 진료를 통하여 예방적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저동맥의 협착이 심하여 적절한 예방에도 재발한 사례로 판단된다.
⑩ 일상적인 생활을 넘어선 고강도의 군 훈련 상황에서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이미 뇌혈관 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이며, 군 훈련이라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뇌혈관의 기본 상태가 나쁘지만 군 훈련이라는 고강도 스트레스가 질환 발생을 촉발(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⑪ 국군수도병원 진료 시까지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망인의 경우 첫 뇌경색 후 진행을 하지 않았고, 망인의 뇌혈관 상태는 당시부터 나빴다. 2015. 6. 발생한 뇌경색의 재발 원인은 어느 한가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5. 3. 첫 증상 후 빠른 진료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렵고, 망인의 기본 뇌혈관 상태가 나쁜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 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 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과는 문언상 분명하게 구별 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 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는 고혈압, 당뇨 및 이에 따라 원고의 기저동맥 등 뇌혈관 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수행하였던 직무나 낙하산 훈련 등이 직접적 내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2항은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군인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사망 또는 질병이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 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음주 습관 등을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사정은 있으나, 망인이 직무 및 훈련을 수행하면서 그 건강과 신체적 조건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기저동맥 협착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의 뇌경색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뇌경색 증상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의 부대 출입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1분기에 최소한 월 평균 약 37시간을 초과근무 하였고, 특히 2015. 3.에는 5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3) 그런데 당심 증인 L의 증언 등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으로 주 2회 야간 이착륙 훈련에 감독관으로 참가하였고, 그 외에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였던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부대 출입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시간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더구나 망인이 뇌경색의 전조증상을 보인 때는 독수리훈련이 시작된 2015.3.23.이고, 그 후 3.25. ~ 3.27., 3.30.경에는 야간 DZ 통제 및 장비 점검 등으로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등으로 2015. 3. 시간외 근무시간은 전월 대비 약 80% 증가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발생할 무렵인 2015. 3. 경에 예정되어 있는 독수리 훈련의 준비 및 공정통제사 업무 재정립을 위한 준비와 훈련실시를 위하여 상당한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2015. 1분기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은 17시 간가량에 불과하며, 망인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도 않고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뇌경색 발병 무렵 원고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특수임무비행 단 소속 공정통제사들은 2015. 1.경 평균 33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망인이 공정통제관 겸 감독관의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도 그와 유사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5. 1. 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신청하지 않은 점, 망인은 2015. 3.에 14시간 30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인정받았으나 이는 망인이 별도로 초과근무수당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훈련 참여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가 인정된 결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당심 증인 L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무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에 한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과 같이 심혈관계에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상황에 노출될 경우 뇌경색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공정통제사로서 상시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하여 왔고,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공수 훈련 등을 실시 · 감독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훈련은 소음, 한랭, 고온, 산소결 핍, 저기압 등 인체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어서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산소 상황은 뇌경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은 1983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 해마다 낙하산 강하훈련을 받아왔고, 그 중에는 저산소 상황인 고공에서의 강하 훈련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망인은 전조증세가 나타난 이후인 2015. 4. 8. 및 4. 9.에도 강하훈련을 수행하였고, 독수리훈련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5. 3. 25.부터 2015. 4. 1.까지 매일 20시부터 자정을 넘어서까지 야간 DZ 통제 및 장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고공강하 및 독수리 훈련 준비로 인한 과로는 악화되어 있던 망인의 심혈관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2018. 11. 2.자 사실조회회신에서 "망인의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이미 뇌혈관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이며,군 훈련이라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 그러므로 비록 뇌혈관의 기본 상태가 나쁘지만 군 훈련이라는 고강도 스트레스가 질환 발생을 촉발(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복무하는 기간 동안 매년 독수리 훈련 및 강하훈련을 하였으므로, 독수리 훈련 준비 및 뇌경색 발병 무렵의 강하훈련 등은 망인의 뇌혈관에 영향을 줄만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는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훈련내용은 인체에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강한 업무로 보이고, 비록 망인이 매년 위와 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아 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훈련은 망인의 신체가 적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망인의 심혈관계에 점진적 부담을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더구나 망인은 2015. 3. 23. 어지럼과 말 어눌함 등의 뇌경색 전조 증상을 보인 이후에도 독수리 훈련 준비 등을 하느라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럼에도 2015. 4. 8. 및 4. 9.에 두 차례 강하훈련을 수행하였다가 좌측의 불편감과 두통 등을 호소하여 2015. 4. 14. 국군수도병원에서 소뇌 뇌경색을 진단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위로 미루어 위 독수리 훈련 준비 및 강하 훈련 등은 망인의 뇌경색이 발병 내지 악화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된다.
다) 망인에 대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및 당뇨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한 달에 8~10회 매회 소주 1병 반가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피고는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록을 근거로 망인이 매일 소주 1병반에서 2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도통합병원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월 8~10회 음주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훈련일정과 잦은 야근 및 조기출근 내역 등에 비추어 위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록에 기재된 망인의 음주습관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평소 건강관리에 다소 소홀했던 점은 인정된다. 그렇더라도 망인은 2015. 3, 23.경 어지럼과 말 어눌함 증상이 발생한 이후 독수리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어 공정통제사를 총괄하는 감독관으로서 훈련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예정된 훈련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비록 망인이 2015. 3. 24., 3. 30., 3. 31. 의무대대 한방과에서 침 등으로 어깨부위 통증 치료를 받은 사실 및 2015. 4. 7. 의무대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망인이 의무대대에서 위와 같은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대 밖의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 증상에 대한 정밀 진료를 받을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로 인하여 뇌경색이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재발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경색의 발병 내지 악화에 망인의 직무수행 및 훈련 외에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그 과실의 정도가 직무수행 및 훈련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순직 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비록 군인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결정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그 취지와 목적, 재원의 설정과 구체적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무 내지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인연금공단에서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 사건에 기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
1) 부대출입시 RFID(무선인식) 시스템에 출입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를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이다.
2) 망인이 초과근무체계에 직접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인정된 초과근무시간 및 훈련 등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인정된 초과근무시간을 의미한다.
3) 망인의 부대 출입내역과 당심 증인 L의 증언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일과 시간 시작 전에 부대에 출근하여 개인체력단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통제사였던 망인의 보직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개인체력단련도 군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4) 망인이 근무하던 부대의 경우 도보로 부대를 나올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도보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RFID 판독기에 인식시켜야 도보출입문이 개방되므로 출입기록이 존재하나, 차량으로 부대를 나올 경우 차량번호 인식을 통하여 차량차단기가 개방되어 따로 RFID 기록 없이 부대를 나올 수 있으므로, 망인이 정규 업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시행하고 차량으로 부대를 나온 경우에는 RFID 출입내역이 남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