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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두8298 판결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5100 (2009.04.24)

제목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요지

거래처의 매입자료가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송금한 사실이 부자연스러운 점, 지금을 매입한 장부나 회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