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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두47120 판결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4195(2017.05.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2855(2015.09.17)

제목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사건

2017두47120 조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오 AA

피고

A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09. 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