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311]
갑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을이 등록심사위원회에 갑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갑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갑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갑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을이 등록심사위원회에 갑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갑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갑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변호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1조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협회장의 권한으로는 그와 같은 의심의 당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권 행사를 통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등록거부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갑에게 구 변호사법 제5조 의 결격사유 전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의 나머지 등록거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갑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으로 보이고, 을이 갑에게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 제5조 제1호 , 제2호 , 제3호 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하여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을은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갑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갑을 변호사 명부에 지체 없이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수완)
대한변호사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1인)
2018. 6. 27.
1. 피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82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8.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 1. 31. 제35기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치고, 2006. 3. 9.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로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5. 9. 15.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변호사 등록이 2015. 9. 22. 취소되었다.
나. 원고는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2017. 9. 19.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피고 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 10. 13. 피고 협회에 ‘2015. 9. 15. 원고의 선고유예가 확정되고 2년이 경과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변호사 등록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 협회의 회장인 피고 2는 2017. 10. 18. 피고 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이하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이라 한다)을 회부하였다.
라. 피고 협회는 2017. 10. 26. 원고에게, 위 안건회부서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사실, 심사기일과 장소, 원고의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7. 피고 협회에, 위와 같은 안건회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21. 17:00경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에 출석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은 원고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공문서변조의 사실관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공문서변조와 관련하여 함께 조사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횡령 혐의의 사실관계와 수사경과 등에 관하여 주로 질문하였고, 원고의 답변을 들은 다음, 심사속행(8:1로 의결) 및 원고에 대하여 횡령 사건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1. 27. 피고 협회에, 등록심사회부 및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과 속행의결 자체가 변호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아. 등록심사위원회는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인(공문서변조 사건의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조사받은 관련 자료 일체, 소외인이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여 조사받은 관련 자료 일체(서울중앙지검 2013형제47805호, 2014형제28437호)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6. 피고 협회에 ‘원고의 등록심사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한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원고는 2017. 12. 11. 17:00경 등록심사위원회의 속행기일에 출석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은 위 공문서변조의 사실관계,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관련 변호사의 윤리 문제 및 위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원고의 의견, 다른 형사사건의 계류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와 문답하였다. 등록심사위원회는 같은 날 재적위원 9인 중 참석위원 7인의 투표(등록거부 가결 2인, 등록거부 부결 5인)로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부결(등록)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차. 원고는 구 변호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 각호 의 등록거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협회는 2017. 12. 12. 원고를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다.
카. 관련 법령
변호사법 |
제4조(변호사의 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
제7조(자격등록) |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거부)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
1. 제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 |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의결) |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칙) |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협회규칙’이라 한다) |
제10조(등록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
1. 변호사자격등록 |
2. 소속변경등록 |
제13조(지방변호사회의 처리) |
① 지방변호사회는 제10조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 회에 등록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송부를 한 때에 등록신청이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14조(이 회의 처리) |
① 이 회는 제13조에 따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른 접수통지가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협회장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소관 상임이사 또는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이 회는 심사 결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협회장은 심사 결과 제16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
제16조(등록거부) |
이 회는 제10조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1. 내지 6.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기재와 같으므로 기재 생략)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협회의 장인 피고 2는 원고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의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거부사유와 관련 없는 사안에 관하여 심사하고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까지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안건회부일인 2018. 10. 18.부터 등록일인 2018. 12. 12.까지) 지체되어 일실수익 12,829,5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등록지체 및 부당한 심사와 부당한 자료제출요구 등으로 위자료 3,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829,5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협회의 주장 요지
피고 2는 원고의 변호사 등록 취소사유가 되었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여 협회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등록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이고,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관련 형사처벌 전력의 존부를 심사한 것이며, 피고 협회가 변호사법 제8조 제3항 및 협회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 협회가 원고의 변호사 등록을 지체하였다거나 부당한 심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변호사법 제7 , 8 , 9 , 11조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협회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제8조 제1항 각호 의 등록거부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 협회가 위와 같은 등록거부를 하려면 피고 협회의 장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므로, 피고 협회의 장은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협회장의 권한으로는 그와 같은 의심의 당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권 행사를 통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등록거부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협회규칙 제14조는 위와 같은 절차와 취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협회규칙 제14조 제4항의 “의심되는 때에는”의 의미도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장인 피고 2가 작성한 안건회부서의 등록거부사유란에 원고의 변호사 등록 및 취소 이력, 공문서변조의 사실관계 및 형사재판의 경과, 2017. 9. 19.자 등록신청 경위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 다음에 ‘ 변호사법 제8조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 안건을 회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법규란에 등록거부사유와 관련하여 ‘ 변호사법 제5조 , 제8조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변호사법 제5조 는 9개의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안건회부서 자체만으로는 등록거부사유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변론에서의 피고들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2는 원고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제5조 제1 , 2 , 3호 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인정했거나 의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에게 위 안건회부서에 기재된 변호사법 제5조 의 결격사유 전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의 나머지 등록거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입회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피고 협회에 원고의 변호사 등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공문서변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법 제5조 제1 , 2 , 3호 에서 정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에게 위 선고유예 판결 이외에 변호사법 제5조 제1 , 2 , 3호 에서 정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변호사법 제5조 제1 , 2 , 3호 는 형의 선고 및 집행 이후의 특정 기간의 도과 여부와 관련된 결격사유로서 원고의 진술이 아니라 공적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 2는 직접 혹은 협회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이사 등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등을 제출받아 이를 조사하게 하는 등으로 변호사법 제5조 제1 , 2 , 3호 에서 규정한 형의 존부와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등록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2는 원고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등록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 2가 원고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 제5조 제1 , 2 , 3호 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하여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피고 2는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으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지체 없이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협회의 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이상 등록심사위원회는 안건회부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및 적용 법규를 기초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원고와 공문서변조 및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문답하고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위 안건회부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의 한 요소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통계소득인 법률 및 행정 전문직 종사자(남자)의 월임금총액 7,090,000원을 기초로 등록지체 기간 동안의 자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변호사 등록신청 당시 예정했던 영업 또는 취업 형태, 등록지체 기간 동안의 실제 소득활동 가능성, 변호사 등록 이후의 소득 현황 등 원고가 등록지체 기간 동안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취업가능성 포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위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등록지체 기간 동안 원고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일실수입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인정 또는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 협회의 등록지체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된 기간의 길이, 원고가 피고 협회에 안건회부의 명확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한 점, 앞서 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그 과정(특히 원고에게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심사위원 중 2인이 등록거부 가결 의견으로 투표한 사실에서 추단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내용과 경위), 그 외 원고의 나이, 변호사로서의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등록위원회에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함으로써 지체 없는 변호사 등록의무를 위반한 2017. 10. 18.부터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협회의 회장인 피고 2가 변호사법을 고의 내지 과실로 잘못 해석·적용함으로써 원고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이므로, 피고 2도 피고 협회와 연대하여 원고의 변호사 등록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가 원고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은 피고 협회의 장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행한 대내적인 행위이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안건회부로 인하여 피고 협회가 변호사법 제7조 제4항 에서 정한 지체 없는 변호사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원고는 보호법익을 직접 침해한 당사자인 피고 협회 이외에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