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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4. 11. 선고 2013구합10894 판결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0762(2013.04.26)

제목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실제로 쟁점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제104조(추계결정및경정)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94

원고

○○○

피고

○○세무

변론종결

2014.03.21.

판결선고

2014.04.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분 법인세 226,000,000원, 2009년도분 법인세 173,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BBB으로 한 2007년도분 490,000,000원, 2009년도분 487,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2. 11. 9. 및 2012. 11. 14.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00. 00. 설립되어 토사석 채취업 및 판매운송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00. 00. 지출한 사실이 없는 인건비(외국인근로자) 및 복리후생비, 유류비, 소모품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등(2007년도 인건비 400,000,000원, 기타 경비 80,000,000, 2009년도 인건비 400,000,000원, 기타 경비 83,000,000원, 이하 '쟁점 경비'라 한다)를 부당하게 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경비를 손금 불산입한 후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법인세 226,000,000원, 2009년도 귀속 법인세 173,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 경비의 귀속자를 원고 대표이사 BBB으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00. 0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00. 0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이 처분의 근거가 없고, 기업운영의 상식과 논리 및 경험칙에도 반하며, 과세요건의 입증도 없으므로 위법하다.

① 원고는 00군청으로부터 군직영 하천골재 채취 및 상차업무대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의 부족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989,0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어서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② 쟁점 경비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무관한 부분도 존재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제반 경비 중에서 식대, 부식비, 회식비, 차대, 식품대, 커피, 간식, 소모품비, 복사기, 사무기기 등 수리・구입비, 출장비 등 통상적인 기업운영상 지출이 필요한 것까지 아무런 조사 없이 모두 부인하였다.

③ 원고가 00군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사업계약의 원가내역서에는 수익률이 14.54%, 14.55%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위 수익비율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이 추정된다.

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조사 요건에 부합되고, 달리 추계조사를 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사유도 없는 점, 원고와 00군 사이의 이 사건 사업계약에 수익비율이 정해져 있어 위 수익비율 상당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이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 경비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 경비는 가공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출근기록부,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에서 숙식을 했는지, 어떻게 하천골재채취 사업장으로 오게 되었는지 등의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의 사업장에 필요한 직원은 총 8명인데, 원고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2007년~2009년 내국인 근로자 각 15명을 고용하였고,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소득금액변통지에 따라 2012. 12. 10. 스스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비용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비용만 손금 부인하였다.

④ 원고의 직원이었던 CCC, DDD 및 EEE은 원고의 골재채취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와 동종업체의 전국 평균 매출액 대비 노무비 비율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7년~2009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계상한 노무비만으로도 전국 평균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판매비와 )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필요경비 중 지출 없이 부당하게 계상한 외국인근로자 인건비와 기타 계정과목 필요경비 일부만을 부인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조사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이 이 사건 사업계약상 예상수익비율에 의한 이익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조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00. 00.~2012. 00. 0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로부터 2007년도 계정별원장(을 제9호증) 및 2009년도 전표(을 제10호증)의 전산파일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계상한 금액(2007년 1,552,000,000원, 2009년 1,568,000,000원) 중 원시장부, 간이영수증, 계좌 송금내역 등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전혀 없는 쟁점 경비(2007년 합계 490,000,000원, 2009년 합계 487,000,000원)를 손금 부인하였고, 그 차액(2007년 합계 1,061,000,000원, 2009년 합계 1,08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1990년~2011년 원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CCC은 2014. 0. 0. 세무조사시 '2007년~2009년 사무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BBB, 부장 FFF, 경리 GGG가, 골재채취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 DDD, 현장관리직 1명, 굴삭기 기사 2명, 준설선 인부 명 등 약 명 정도가 3 7~8 상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를 보지 못했고, 통상적으로 골재채취 현장에서 장비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상시근무자 6~7명 이외에는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DDD과 현장근로자 EEE도 '2009년경 위 공사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2007년~2009년 내국인 근로자 각 15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6) 원고의 총제조원가대비 노무비의 비율(2007년 17.6%, 2008년 48.4%, 2009년 20%)은 전국평균율(2007년 9%, 2008년 8.8%, 2009년 9.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8,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계상한 금액 중 원시장부, 간이영수증, 계좌 송금내역 등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전혀 없는 쟁점 경비만을 손금 부인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상당 부분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그대로 인정한 점, ② 원고의 직원 CCC, DDD, EEE은 원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특히 원고 회사에서 오랜기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CCC은 골재채취 공사현장에는 약 7~8명 정도가 상시 근무하였고, 통상적으로 골재채취 현장에서 장비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상시근무자 6~7명 외에는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도 원고가 2007년~2009년 내국인근로자 각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의 총제조원가대비 노무비의 비율이 전국평균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 ⑥ 원고는 외국인근로자 임금대장 이외에 경비지출과 관련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쟁점 경비의 실제 지출여부, 비용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 등에 있어 허위라는 것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쟁점 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거나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니더라도 그 신고비용과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지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 4 2 31 기재, 이 법원의 칠곡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면 원고가 00군과 체결한 이 사건 사업계약의 원가내역서에 기재된 예상수익율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에서 원시장부, 간이영수증, 계좌송금내역 등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서류가 전혀 없는 쟁점 경비만을 손금 부인하였고 그 외에 쟁점 경비를 훨씬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나머지 , 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2007년~2009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