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4]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장과 접해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경우 그 교환에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존 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경우 그 교환에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112의3
신호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래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1991.7.29. 소외 삼공제지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같은 회사에게 그 공장이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조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었으나 1992.1.9. 명도받아 그때부터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셈이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는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야적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존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것이라면 위 교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사용이 불편한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