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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22088 판결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122 (2013.06.26)

제목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상장대가를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도 없다.

사건

2013누22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합1612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3쪽 3째 줄피고에게'를피고에게(당시에는 수원세무서장이었으나 직제 개편으로 피고로 되었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BB식품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OOOO원(갑 제18호증)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 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거래 과정에서 CC회계법인 자회사 등의 검토를 거쳤던 점(갑 제23, 25호증),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면서 구 DD중공업의 부동산과 잔여재산을 합계 OOOO원에 사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가액 산정에는 원고가 구 DD중공업의 부동산과 잔여재산을 되사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OOOO원 내외인데, 증여세 과세표준이 OOOO원이라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도 신고・납부하였다, 갑 제16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상장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장대가를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