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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누22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1(1)행,052]

판시사항

국세에 관한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소정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의 행정소송제기 기간.

판결요지

국세에 관한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소정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국세심사 청구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된 바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위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 아래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72.3.22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니 그로부터 위 국세심사 청구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45일을 경과한 그해 5.6부터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내인 그해 6.5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심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그해 6.6(6.5.의 오기로 보인다)에 송달받았다고 하여 그 날로부터 다시 30일 내인 1972.7.3에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위1972.6.5을 경과한 제소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국세심사청구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내세워 원판결에 법률 오해 있다거나 본안을 심리하지 않음을 탓하는 주장은 부당하고 그밖에 이건 소 각하에 관계없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호의 규정을 들고 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