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 10. 25.자 2012그249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시사항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와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의 범위 및 오류가 명백한지에 관한 판단 자료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의 제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로써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서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이고, 경정대상인 판결 등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특별항고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30215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선고된 제1심판결문(특별항고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그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에 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위 사건의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피고가 직접 제출한 항소취하서에는 그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의 판결 중 피고의 표시에 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판결상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 강북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서상 상대방의 주소지는 “남양주시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심은 위 판결상의 피고와 이 사건 신청서상 주소의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함이 없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판결에 표시된 피고와 이 사건 신청서상 주소의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제1심판결의 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