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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4. 09. 04. 선고 2014구합3495 판결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801, 2802, 2803 (2013.11.21)

제목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요지

임대인이 임대차 개시 전에 임차인들과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부터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전약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 임대료가 지급되는 시점부터 과세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

2014구합3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외 3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7.03

판결선고

2014.09.04

주문

1. 피고가 2012. 11. 10.

가. 원고 박00, 유00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나. 원고 박00, 유00, 김00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다. 원고 김00 김▽▽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시 ☆☆구 ★★동 00-0, 같은 동 00-01, 같은 동 00-02, 같은 동 00-03 지상에 2층의 상가건물이 있는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이 사건 상가 00-0은 원고 박00, 유00이, 00-01는 원고 김00, 김▽▽가, 00-02는 원고 박00, 유00, 김00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건물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0부터 2012. 9. 29.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06. 12.경 이 사건 상가를 장00 외 002인(점포 수 00개)에게 임대기간 2007. 1. 10.부터 2009. 1. 9.까지, 보증금 총 000,000,000원, 차임 월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고 파악하고, 2012. 11. 10.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주문 제1항 기재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사업장

공동사업자

과세기간

처분일자

세액

★★동 00-0

(000-00-

00000)

박00

유00

2007. 2기

2012.11.10

00,000,000

2008. 1기

2012.11.10

00,000,000

2008. 2기

2012.11.10

00,000,000

★★동 00-01

(000-00-

00000)

김00

김▽▽

2007. 2기

2012.11.10

00,000,000

2008. 1기

2012.11.10

00,000,000

2008. 2기

2012.11.10

00,000,000

★★동 00-02

(000-00-

00000)

박00

유00

김00

2007. 2기

2012.11.10

0,000,000

2008. 1기

2012.11.10

0,000,000

2008. 2기

2012.11.10

0,000,000

합계

00,000,000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8.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1.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은 여기에 불복하여 2014.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2, 18,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06. 12.경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대표인 박00이 2007. 1. 8. 임차인들과 사이에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차임을 받지 않고 상가 정상화 이후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상가가 정상적으로 임대되지 않다가 2008. 5.경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2008. 5. 무렵까지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3 내지 8호증,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00 안00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이 사건 상가가 건물의 노후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않자,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 강00은 원고들에게 '□□□가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임대 분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 차임 기타 상가운영을 □□□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2)원고들은 위와 같은 강00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원고 박00이 2006. 3. 7. 다른 원고들을 대리하여 □□□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리모델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가 개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한다.

○임대차보증금은 00억 원으로 하고, 계약시 0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0억 원은 2006. 9. 10. 지급한다.

○차임 월 0,000만 원은 2006. 9. 10.부터 지급한다.

○임대차기간은 2006. 9. 10.부터 2009. 9. 10.까지(3년간)로 한다.

○□□□의 책임과 비용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에 동의하되, 미분양 점포가 발생한 경우, 차임 전액을 □□□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3)□□□는 원고들과 사이의 위 계약에 따라서 2006. 3. 20.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에 착수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의 입주 임차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과 □□□는 이 사건 상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i) □□□가 리모델링공사와 동시에 이 사건 상가에 투자할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이와 임차인들 사이에 임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i) 임시로 체결되었던 위 계약을 원고들과 임차인들 사이의 계약으로 변경(승계) 하며, (iii) 이 사건 상가에서 실제로 영업을 할 전차인들을 다시 모집하여 위 임차인들과 전차인들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들은 투자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4)□□□는 이 사건 상가 개발계약과 위 운영방안에 따라 임차인들을 모집하였는데,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1년간 전대차 수입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약정(1층 1구좌 월 00만원, 2층 1구좌 월 00만원)을 하였다.

(5)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과 임차인들의 모집이 진행되던 중 원고 박00과 유00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 유00이 원고 박00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차인들의 모집이 어려워지자, 강00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개발계약에서 약정되어 있던 차임지급 시기인 2006. 9. 10. 보다 차임지급 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과 □□□는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차임을 지급하도록 다시 약정하였다.

(6)이 사건 상가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2006. 11.경 개점하였으며(00개의 점포, 000개의 투자 구좌로 구성), 원고들은 2006. 12.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기존에 □□□와 사이에 임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이 사건 상가의 투자 임차인들, 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7) 이 사건 상가는 개점 당시까지도 상가에서 실제 영업을 할 전차인들이 50%만 모집이 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인들 중 일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가 약정한 전대차 수익보장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점포가 공실상태로 있더라도 원고들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부터 원고들에게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07. 1.경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8)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들이 추가로 모집되지 않고 기존의 전차인들이 철수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는 이 사건 상가를 다시 개조하여 00관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이 사건 상가는 2007. 11. 00관으로 다시 개점하였으나 이 사건 임차인들과 입점한 00점들간의 마찰로 00점들이 모두 철수해버렸다.

이후 이 사건 상가는 2008. 5.경까지 공실상태로 유지되면서 원고들에 대한 차임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8. 5.경 이 사건 상가 1층 전체에 "000 체인점 본점"이 입점하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 시점부터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대

해서는 정상적으로 차임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2) 위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직후에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들 모집이 이루어져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부터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08. 5.경에 이르기까지 공실 상태로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서 그 시점까지 원고들에 대한 차임 지급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 1층에 전차인이 입주하여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한 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그 목적이 임차인들의 이 사건 상가의 사용에 있지 않고, □□□가 모집한 전차인들이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8.5. 무렵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가에 전차인들이 입점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가가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과 이 사건 임차인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서 차임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과 이 사건 임차인들과 사이에 차임의 지급을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미루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7. 1.경에는 □□□가 임차인들에게 전대차수익을 보장하고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임차인들은 확정된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취지의 약정을 할 이유가 없고, 또 한 □□□가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확정 전대차수익에는 임차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에게 임대차수익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이 사건 임차인들이 2007. 1.경 차임의 지급을 미루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이유는 □□□에 의한 전대차수익 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한 확정 전대차수익은 1층 1구좌에 00만원, 2층 1구좌에 00만원인데, 실제로 □□□가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전대차수익은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1층 1구좌에 00만원, 2층 1구좌에 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1층 1구좌에 00만원, 2층 1구좌에 00만원)인 사실, □□□나 이 사건 임차인들 누구도 2008. 5. 이전에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기 이전의 시점 즉 원고들에게 차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그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취소되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