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1.11.1.(907),2516]
가.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판결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판결에는 의제자백으로 선고 확정된 판결도 포함된다.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라 판결확정 후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보험약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합동화물주식회사가 피해자인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서면으로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알리는 등 협력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액이 부당하게 증가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항쟁을 일부 받아들여 위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 중 원고 1의 일실수입상당의 손해액 가운데 가동기간이 초과산정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은 원고들로서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원심까지에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판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금 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피해자측과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