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공2007.7.1.(277),970]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포함하여 신탁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수익자를 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내용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익자의 변경에는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일방적인 변경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하지 않은 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목화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훈외 1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장호)
주식회사 지오빌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신탁법 제1조 제2항 ),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포함하여 신탁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수익자를 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내용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수익자의 변경에는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일방적인 변경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하지 않은 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신탁계약의 본질 및 신탁법 제28조 가 정한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선관주의의무’에 비추어 수탁자는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는 조항(계약서 제13조 제1항 단서)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수익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피고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계약서 제27조 제4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와 수익자를 변경하려 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규정들만으로 위탁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일방적인 수익자 변경권을 부여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경우 수탁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계약서 제1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변경에는 수탁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