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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결

[양수금][공2009상,720]

판시사항

[1]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한민국 내 소유 재산에 대하여 그 회사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현하려 할 경우,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에 의한 금지·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정리채권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정리채권과 상계하는 데 외국 도산법이 정한 상계의 금지·제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 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금지·제한하고, 정리회사 혹은 도산재단의 재산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상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정리계획을 통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유지·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회사의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현하는 데는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에 의한 금지·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3항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2항 의 적용에 의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는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3] 외국의 도산법이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채권과 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에 갖고 있는 채권과의 상계를 금지·제한하고 있고, 나아가 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외국의 정리절차에 참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채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데는 그 외국의 도산법이 규정하는 상계의 금지·제한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3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에서 개시한 정리절차의 효력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 은, “외국에서 개시한 정리절차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에서 개시한 정리절차’라 함은, 그 목적, 성격 및 구조 등의 면에서 구 회사정리법의 절차와 유사한 도산절차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와 유사한 명칭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이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금지·제한하고, 정리회사 혹은 도산재단의 재산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상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정리계획을 통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유지·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회사의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현하는 데에는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에 의한 금지·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3항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의 적용에 의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는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런데 외국의 도산법이 정리절차개시 후 일정한 요건하에 상계를 금지·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가 개별 채권자의 상계를 무한정 허용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거나, 혹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정리계획의 작성 등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 사업의 유지·재건이라는 정리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국의 도산법에 의한 이러한 상계의 금지·제한의 효력은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외국에서 개시한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외국의 도산법이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채권과 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에 갖고 있는 채권과의 상계를 금지·제한하고 있고, 나아가 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외국의 정리절차에 참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채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데에는 그 외국의 도산법이 규정하는 상계의 금지·제한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2. 이 사건 상계가 독일 도산법의 적용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독일 브레멘 구법원(Amtsgericht Bremen)은 2000. 2. 1. 대우 아우토모빌 도이칠란트 게엠베하(DAEWOO Automobile Deutschland GmbH, 이하 ‘대우독일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도산절차(이하 ‘독일도산절차’라고 한다)를 개시하고,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관리인으로 에드가 그뢴다(Edgar Gronda)를 선임한 사실, 원고는 대우독일법인에 대한 유럽연합 통화 52,810,858.13 유로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독일도산절차에 참가하였으며,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 한다)도 독일도산절차개시의 신청 전에 수출한 차량에 대한 수출대금 채권으로서 대우독일법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78,392,944.03 유로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면서 도산절차에 참가한 사실,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은 그 후 도산정리계획안을 마련하여 독일 브레멘 구법원에 인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2. 9. 25. 채권자회의 등을 거쳐 도산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사실, 그 인가된 도산정리계획은, 원고의 채권은 제1순위 채권으로 분류하고 총 21,594,000 유로를 변제하되, 대우독일법인이 도산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주도하에 사업활동을 재개하여 대우자동차로부터 취득한 또는 앞으로 취득할 보증수리대금 채권으로서 대우자동차가 그 지급을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우자동차의 위 78,392,944.03 유로 상당의 수출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청구권에 대하여 가장 후순위인 제4순위 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변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 그대로 존속하기는 하지만 그 지급이 유예되며, 도산절차 내에서는 어떠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산절차 종료 후 대우독일법인과 추가 협상을 통하여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대우자동차는 2000. 11. 10.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대우독일법인의 도산정리계획에 따라 대우독일법인이 대우자동차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합계 5,987,723.70 유로 상당의 수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수리대금 채권’ 이라고 한다)을 양도받고, 2004. 6. 15. 대우독일법인의 관리인으로부터 대리권한을 부여받아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 소외인(이하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라고 한다)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이 사건 2004. 5.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대우독일법인의 독일도산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78,392,944.03 유로(위 준비서면에는 위 금액을 ‘78,392,244.03 유로’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78,392,944.03 유로’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수출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양수한 독일도산법인의 이 사건 수리대금 채권 전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우독일법인이 독일도산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이 사건 수리대금 채권은, 정리회사의 본점이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고 있어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으로 보게 되고,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는 독일도산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독일 도산법(Insolvenzordnung) 제96조 제1항 제1호가 도산채권자가 도산절차개시 후 도산재단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한 경우 정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리대금 채권에 대하여 독일도산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상계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독일 도산법 제96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한 위 상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위 78,392,244.03 유로 상당의 수출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양수한 대우독일법인의 이 사건 수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대우독일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것이 아니어서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 제3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상계의 허용 여부는 독일 도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상계는 독일 도산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상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 제3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5.선고 2003가합4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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