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3)민,135]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그 인도를 받아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상, 아직 자동차등록 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인도를 받아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상 아직 자동차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도인을 본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한병룡
최윤수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6. 25. 선고 70나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사고를 이르킨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그의 인도를 받아 소외 2를 운전사로 고용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이르키었다는 사실만은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인 이상,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피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본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법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며,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