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2017누89003 판결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753 (2017.11.28)

제목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사건

2017누89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단8753 판결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의 "OOO원"을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 4쪽 5행의 "접수한"을 "신청한"으로 고친다.

○ 4쪽 9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김SS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언급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날짜는 실제로는 원고 조모의 제사 무렵인 음력 1981. 1. 6.인데, 그 진술서에 기재된 '1981. 12.경'은 김SS가 제사일을 착오하였거나 망인의 양력 상의 사망 날짜와 혼동한 것으로서 '1981. 1. 2.'경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날짜가 오기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진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종을 앞둔 망인이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를 집안 대소사를 계속 도맡아 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사인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역시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가 2010. 11.경 원고에게 발송한 '증여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 말씀'(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2010. 9. 3.'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원고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일자를 기초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그등기가 마쳐진 2010. 9. 3.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5쪽 마지막 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