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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E(39세)은 위 교회 직원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7:00경 위 교회 후문에서 위 피해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대형발전기 운반 화물차가 출입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위 화물차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왜 니가 길을 막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밀고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