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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2016구합101067 판결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고, 가산세 부과에 위법사유가 없음[국승]

제목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고, 가산세 부과에 위법사유가 없음

요지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상속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 3, 15, 28조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067

원고

류00 외 1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2. 0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2. 22. 사망한 AAA의 자녀로서, AAA의 상속인들인데, 류철

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8. 5. 6.부터 2008. 6. 18.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

여, AAA가 사망 전에 그 소유의 대전 중구 00동 168-3 대 282.6㎡와 같은 동

169-1 대 167.3㎡ 및 양 지상 상가 1,159.8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12. 1. 00송씨00공파지사공종중에, 논산시 00면 00리 106-2 대 1,957㎡

중 1,957분의 1,855 지분 외 2필지와 그 지상 상가 2,324.35㎡(이하 '이 사건 제2부동

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 2.

17. 김00에 각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합계 42억 1,900만 원(= 이 사건 제1부동산 매

매대금 34억 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대금 8억 1,900만 원) 중 다음 표 기재와 같

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2,281,226,530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한 2,081,226,530원(추정상속

재산가액)에 AAA가 사망 전에 원고 B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차명예금 103,375,900원(상속재산가액)을 더한 합계 2,184,602,4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에 포함하고, 장례비용 및 기타 채무 합계 6,500만 원을 공제하여, 2008. 8. 1. 원고들

에게 2006년도 상속세 689,319,290원을 결정・고지(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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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 매매대금

사용처 사용처

용도 금액 불분명가액

이 사건 제1부동산 34억 원 대출금 상환 10억 원

1,462,226,530원

보증금 상계 3억 1,000만 원

이혼 위자료 3억 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227,773,470원

상속 1억 원

이 사건 제2부동산 819,000,000원 없음 819,000,000원

합계 4,219,000,000원 1,937,773,470원 2,281,226,530원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중 2006. 1. 18.경 CCC에게 증여된 9억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대금 중 2006. 2. 17.경 CCC에게 증여된 3억 7,000만 원 및 DDD에게 증

여된 2억 1,000만 원 등 합계 14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은 그

용도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재산은 AAA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CCC과 DDD에게

다. 이후 피고는 직권으로 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이 사건 제1부

동산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을 2,051,226,530원으

로 감축하고, 위 차명예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0,675,18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08. 12. 5. 상속세를 660,677,680원(28,641,610원 환급)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최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경정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09. 12. 8.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4762호로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2. 17. 일부 각하(최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및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대전고등법원 2012누629호로 항

소하였고, 2014. 9. 4.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경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

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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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것이어서 결국 경정 처분이 근거로 삼은 상

속세과세가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

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액은 이 사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

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

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

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

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재

산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경정 처분은 전부 취소

될 수밖에 없다.

마. 피고는 선행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4두1273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15. 상

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선행판결은 2015. 1. 19.경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선행판결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여 2015. 10. 1. 원고들에게 2006년도 상

속세 135,070,35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0,385,272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19,114,18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조심 2015전5734), 2016. 1.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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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u3000 원고들은 AAA로부터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근거가 불명확하다.

2) 설령 원고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판결은 '원고들이

AAA로부터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아니지만, 단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인 점, 원고들은 A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할 재산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경정 처분이 선행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이상 경정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부당한 경정 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

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상

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

산세 및 미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의 위법 여부

행정재판에 있어서 다른 행정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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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A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선행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

에 대한 상속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므로(관련 법령에 의할 때 피상속인인

류00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원고들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원고들이 그 용도를 입증하

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이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금

액을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여야 함은 선행판

결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

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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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2004. 10. 원고들의 어머니인 EEE과 이혼하였고, 원고들

은 이후 EEE과 함께 생활한 사실, AAA는 2006. 2. 22. 사망하기 몇년 전부터 원

고들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의절할 정도로 지내면서 AAA의 아버지인 DDD의 집

에서 기거한 채 원고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AAA의 사망소식을 나

중에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개시되는 것인데(민법 제997

조)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이와

같이 상속세 신고 자체가 없었던 이상 설령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상

속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선행판결은 원고

들이 AAA의 재산을 실제로는 상속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

들이 A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것인 점(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행 판결이

설시한 추정에 관한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부과

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게 상속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