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공1991.12.15.(910),2854]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청인이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숙박업 건축허가 등의 취소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 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라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나. 신청인이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숙박업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견본주택의 부지의 임차와 그 건축 등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승인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그 취소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 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경기도지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식회사 현성훼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위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 당원 1986.3.21. 고지 86두5 결정 , 1988.8.29. 고지 86두3 결정 , 1989.2.28. 고지 88두1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성훼미리의 신청에 기하여 경기도지사가 1990.3.9.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가평군수가 같은 해 5.19.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같 은해 8.1. 관광숙박업(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1991.3.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동시행령 (1990.10.30. 대통령령제13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고 가평군수가 같 은해 4.13.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계획법 등관계법규상 대지조성 규모 제한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원심이 같은 해 6.10. 위 각 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광고 대행, 관련유인물의 인쇄, 견본주택의 부지의 임차와 그 건축 등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승인 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되므로써 그 취소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 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령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 승인취소 및 각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신청인이 그 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를 변경하여 그 지상에 콘도미니엄 건물을 신축하고, 또한 이를 일반에 분양한 후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신축한 건물의 철거와 형질을 변경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소정의 목적 다시 말하자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이어렵게 되고, 도시계획법 제1조 소정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의 도모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의 기여라는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야기되는 분쟁 등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공익상 중대한 영향이 있고 더불어 신청인 본인의 손해 역시 막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처분으로서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을 기다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심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