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155 | 상증 | 1997-10-20
국심1997서1155 (1997.10.20)
증여
기각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이 이 건 증여일 이전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이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게 회부한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되지 아니하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 및 OOOOOO 답 5,2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父) OOO으로부터 93.7.7 증여받고 94.5.9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3.10.16 청구인이 청구외 OOO협동조합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6.12.1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1,030,716,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0 심사청구를 거쳐 9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농지는 92.10.13 생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나 용도변경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및 OOO협동조합에 수용될 당시에도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으며 실지로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이다.
나. 쟁점농지는 93.10.15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였는 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매매일까지의 사이에 지가변동이 없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 건과 같이 부동산의 특성상 생산농지가 시장부지로 결정고시되었을 경우 당연히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이후의 거래가액인 93.10.16자 매매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이 이 건 증여일 이전인 92.10.13자로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이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게 회부한 회신문(시설 58407-152, 96.9.1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되지 아니하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93.7.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93.10.16 쟁점농지를 OOO협동조합중앙회에 협의매매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3.1.1 기준과 94.1.1 기준을 비교하면 OOO동 OOOOOO는 ㎡당 145천원에서 140천원으로, OOOOOO는 ㎡당 140천원에서 137천원으로 각각 하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의 매매나 수용 등으로 매매금액 또는 보상가액이 확인되고, 증여일로부터 매매일 또는 수용일까지의 기간에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금액 또는 보상금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39…9도 같은 뜻임)으로 쟁점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을 보면 쟁점농지는 증여일로부터 협의매매일까지의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이 소폭 하락하였는 바, 처분청이 증여일 이후 6월내의 협의매매금액을 쟁점농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농지의 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동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내의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93.7.7) 시행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및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나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시 법조문이 준용되는 동법 제67조의6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여야 한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조항에서 정한 자경농민인지 또는 영농 1자녀인지는 별론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한 농지이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시설 58407-152, 96.9.14)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92.10.13자로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93.7.7에 쟁점농지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는 준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농지 증여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93.10.16 OOO협동조합중앙회에 1,248,008천원에 양도하였음이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3.1.1과 94.1.1을 비교하면 OOOOOO는 ㎡당 145천원에서 140천원으로, OOOOOO는 ㎡당 140천원에서 137천으로 각각 하향조정 되었다. 이에 의하면 93년 중에 쟁점농지의 가액이 소폭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현저한 지가의 변동이 있었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이와 같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과 이 기간에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없음은 공지의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93.7.7과 이로부터 3개월 후에 청구인이 OOO협동조합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93.10.16 사이에는 쟁점농지의 가액은 거의 변동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협동조합간의 쟁점농지 매매가액은 쟁점농지에 대한 시가에 해당된다 하겠다.(국심 94경 5021, 95.3.24 등 다수의 결정례도 같은 뜻임)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