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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030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2013. 5. 29.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다음날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1. 23.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6,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부평구에 739,2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91,545,1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4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피고는 C와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6,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가장임대차 여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