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021 | 양도 | 2008-12-01
재산세과-4021 (2008.12.01)
양도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5년전 여주군 소재 건물(15평)과 대지(130여평)을 취득함
- 위 건물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폐가상태이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음(지방세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음)
- 위건물 외에 소유하고 있는 1주택(서울 소재)을 양도할예정임
○ 질의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여주군 소재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위 폐가를 헐고 주말에 사용하기 위한 소형 컨테이너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주택법 제2조【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2.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3. 이하 생략
② 생략
○서면4팀-231, 2006.2.9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212, 2006.2.7
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