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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5, 55552 판결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02]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관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 주장 여부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 내지 그 점유승계자 등을 상대로 그 동안 수없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 요구를 하였고, 점유자 내지 그 점유승계자들 또한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교환·불하 등의 요구를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점유자와 그 점유승계자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고 평온한 점유도 아니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그 점유승계자들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소유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피상고인

피고 3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4. 9. 2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그 중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의 일부이다)을 그 기재와 같이 피고(반소원고를 포함한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같은 목록 기재 제6부동산 위의 건물 2동과 함께 한 울타리 안의 가대(이하 이 사건 가대라고 한다)로서 모두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이 1963. 10. 30.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가대를 사취당하여 이 사건 가대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같은 해 12. 24. 위 소외 2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가대 중 위 건물 2동만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 2의 사취행위를 추인하면서, 계약금인 금 4,800,000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하고, 잔대금은 1964. 내에 지급받되 그 중 금 360,000원은 우리 나라의 화폐로, 나머지 금액은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 22,000달러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소외 2는 위 잔대금 중 금 360,000원 및 미화 2,000달러만 지급한 상태에서 1964. 6. 9. 원고에게 이 사건 가대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 같은 해 9. 21. 이 사건 가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서도 지금까지 위 소외 1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러자 위 소외 1은 원고의 이 사건 가대에 대한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가대를 계속 점유한 채 1966. 10. 20. 이 사건 가대를 위 소외 2에게 사취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2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0. 3. 24. 당원에서 패소 확정되기까지(다만 같은 목록 기재 제6부동산 위의 건물 2동에 관하여는 승소 확정되었다) 자기의 소유권을 내세워 항쟁하여 온 사실.

그리고 위 소외 1은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1968. 3. 1. 이 사건 가대를 그의 어머니인 피고 1, 누이인 피고 2에게 증여·인도하여 그 이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가대를 공동 점유하면서 피고 3·피고 4에게 그 중 일부 건물 부분을 임대하는 등 관리를 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리고 원심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가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 1과 피고 2는 위 소외 1이 무권리자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소외 1 및 피고 1 등을 상대로 그 동안 수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요구를 하였고, 이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교환·불하 등의 요구를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소외 1과 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1과 피고 2의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고 평온한 점유도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의 여부는 그 점유 권원의 성질이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위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1과 피고 2는 앞서 본 것처럼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가대를 증여받아 이에 포함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새로운 권원에 터잡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들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이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위 소외 1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교환·불하 등의 요구를 하였을지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거나 평온한 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서, 위 피고들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사건 가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기 시작한 위 인정의 1968. 3. 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8. 3.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로부터 퇴거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 1과 피고 2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1970. 3. 24. 당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패소로 확정된 후, 원고는 1981. 10.경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1981. 10. 초순경 원고에게 당시 피고 1 소유로서 원고 산하 전남대학교가 사용하고 있었던 광주 북구 용봉동 228의 1 대 2,168㎡와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 6 각 대지를 상호 교환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피고 1의 요청에 응하여 위 용봉동 소재 대지와 위 같은 목록 기재 제1, 3, 4, 6 각 대지를 상호 교환하거나 위 용봉동 소재 대지와 위 같은 목록 기재 제6부동산 위의 건물 2동을 매수할 목적으로 1982. 3.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 1은 1983. 2. 23. 문교부에 위 같은 목록 기재 제1, 3, 4, 6 각 대지와 위 용봉동 소재 대지를 교환하도록 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3. 3. 5. 피고 1에게 시가감정 결과 위 같은 목록 기재 제1, 3, 4, 6 각 대지와 위 용봉동 소재 대지의 가격은 너무 차이가 커서 국유재산법상 교환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1은 1985. 10. 이후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우선 위 용봉동 소재 대지를 매수하여 주면 그 후 위 같은 목록 기재 제6부동산 위의 건물 2동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86. 10. 10. 피고 1로부터 위 용봉동 소재 대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1. 10.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 위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1986. 7. 31. 피고 1측에 대하여 원고가 용봉동 소재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피고 1측에서는 이미 국유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고 1의 딸로서 협의에 응하고 있던 소외 4가 피고 1측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2동의 부지인 위 같은 목록 기재 제6부동산에 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 1과 의논하여 차후 다시 협의하겠다고 한 일이 있고, 소외 1은 1987. 10. 28. 문교부에 자신이 소외 2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취당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같은 목록 기재 제1, 3, 4, 6 각 대지를 연고권자인 자신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불하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패소 확정된 터에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위 소외 1 및 피고 1 등을 상대로 그 동안 수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 요구를 하였고, 이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교환·불하 등의 요구를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소외 1과 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1과 피고 2의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고 평온한 점유도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1과 피고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4. 10. 7. 선고 94다13244, 13251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 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아울러 소외 1이 1968. 3. 1. 그의 가족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보조자이던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제1심 증인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6, 소외 1의 각 증언은 위 증인들이 모두 피고 1, 피고 2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고, 아직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며, 위 소외 1은 1987. 10. 28. 문교부장관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칭하면서 이를 연고자인 자신에게 불하하여 달라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도 반드시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