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공1996.1.1.(1),6]
[1]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정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의 효력
[2]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안에 노·사 양측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사항을 따로 중재 재정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 그 합의된 단체협약안의 효력
[3] 징계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그 사정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1] 1990. 4. 7.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게 됨에 따라, 학교법인 산하 일반직원에 한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학교법인 정관 규정을 삭제했다면, 그 변경 정관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산하 기관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학교법인에게 귀속되면서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된 것이고, 종래 산하 기관장에게 그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2] 중재에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조 대표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기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재 재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1]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2]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 제39조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원고 1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3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90. 4. 7.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 70조의2 제2항 ), 피고 법인도 종래 동산의료원 산하 일반직원에 한하여 동산의료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피고 법인 정관 제84조 제3항 단서를 1990. 12. 21.부터 시행된 변경 정관에서 삭제한 것이라면, 위 변경 정관이 시행된 이후에는 동산의료원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피고 법인에게 귀속되면서 동산의료원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고, 종래 동산의료원장에게 산하 일반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동산의료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제 규정은 위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피고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산의료원장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논하는 바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논지가 지적하듯이 중재에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단체협약안 제47조(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조 대표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기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부분이 중재 재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위이기는 하나,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중재재정의 절차와 중재 재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사실 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 파면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특히 원고 2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나,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미 면책이 된 위 원고의 피고 법인 이사회 난입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 사실만으로도 위 원고에 대한 징계 파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 징계위원들이 위 이사회 난입사실을 징계사유로 참작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위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다른 논지는 원심이 징계 당시 피징계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문을 살펴보아도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원고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는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