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당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의 규율대상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면책조항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제80조 , 제87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공2002하, 2324)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5상, 586)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외 10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한길운수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 Ⅰ, Ⅱ 및 대물배상을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동차보험회사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2) 소외 1은 2011. 10. 26. 02:30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손해를 보상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측이 55%, 피고 측이 45%라고 결정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45088 )의 판결에 따라 2012. 2. 28.부터 2015. 3. 5.까지 소외 3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및 위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합계 432,844,190원을 지출하였다.
(5) 소외 2와 소외 3은 모두 참가인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당시 함께 거래처에 다녀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산재사고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과실과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인 소외 3 측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 등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재사고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으로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대인배상 Ⅱ의 보험금에서 소외 3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소외 3은 산재사고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치료비와, 같은 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상당하는 각 일실수입금을 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소외 3에게 이미 지급한 위 치료비 상당의 요양급여, 위 각 일실수입금 중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상당액을 보험급여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보험급여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다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고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거나 그에 대한 지급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적용요건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참조),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나.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 즉 자동차 보험사고임과 동시에 산재사고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다만 소외 3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실제 각 손해액이 그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당초 보상받을 수 있었던 각 보험급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를 면책시켜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손해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각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대인배상 Ⅱ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 후 제3자인 원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3에게 그 손해에 상응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3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중 소외 3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산재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의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