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45]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당사자소송) 및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2]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특별시) 및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국가)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86,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20,000원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
한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로 삼은 서대문구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