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87.12.15.(814),1793]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 지급청구의 법적성질
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여부
다.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적용 여부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 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가. 민법 제397조 , 나. 민법 제163조 제1호 , 다. 민법 제766조
원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차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채무자인 소외인이 1980.6. 경 액면금1,000,000원짜리 수표 1장과 1981.7. 초순경 액면금 2,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일부 충당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 가 정하는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법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고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