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신미운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2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외 1인)
2014. 10.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3. 3. 22. 원고 신미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차량, 원고 주호교통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2 기재 차량에 대한 각 감차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미운수 주식회사는 1966. 12. 24., 원고 주호교통 주식회사는 1979. 4. 10. 각각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들로서, 원고 신미운수 주식회사는 별지1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1택시‘라 한다)을 포함하여 101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주호교통 주식회사는 별지2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2택시‘라 하고, 이 사건 1택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택시‘라 한다)을 포함하여 101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한편, 원고들은 그 대표이사가 같아 동일한 경영주체들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며, 직원들도 상호 겸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택시에 대하여, 원고들이 아래 기재된 [처분사유]와 같이(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에서 정하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3조 에 의한 감차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3. 27. 이를 통보하면서 여객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2013. 4. 22.까지 관할구청에 이 사건 각 택시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 반납할 것을 함께 통보하였다.
[처분사유]
① 원고들은, 2006. 7. 3. (차량번호 32 생략) 차량을 1개월에게 182만 원(=26일×70,000원)을 받고 소외 1에게 임대하는 등, 2006. 7. 3.부터 2010. 9. 14.까지 별지3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원고들의 차량을 임대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
② 원고 신미운수는 2007. 3.경 (차량번호 29 생략) 차량을 1개월에 195만 원(=26일×75,000원)을 받고 소외 2에게 임대하는 등, 2007. 3.경부터 2010. 9. 30.까지 별지4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원고 신미운수의 차량을 임대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
③ 원고 신미운수는 2007. 4.경 (차량번호 31 생략) 차량을 1개월에 234만 원(=26일×90,000원)을 받고 소외 3에게 임대하는 등 2007. 4.부터 2010. 9. 30.까지 별지5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원고 신미운수의 차량을 임대하여 소외 3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
④ 원고 신미운수는 2007. 7.경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을 1개월에 182만 원(=26일×70,000원)을 받고 소외 4에게 임대하는 등, 2007. 7.경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6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원고 신미운수의 차량을 임대하여 소외 4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서, 택사운전자격증 등을 입사관련 서류로 받아 자격을 확인한 다음 면접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하여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각 택시를 비롯한 원고들이 보유한 모든 택시의 차량배차, 교대, 관리 및 정비는 원고들 회사의 차고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수종사자들은 독립적으로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택시들에 관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사고처리도 원고들이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위 4인을 ‘소외 1 등’이라 한다)은 중간관리자로서 택시기사들을 원고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택시를 독립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이 사건 각 택시를 임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사유가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류등을 통해서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에 종사한 기사들(이하 ‘이 사건 각 택시기사들’이라 한다) 중 일부 사이에는 원고들의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일부 이 사건 각 택시기사들을 원고들의 운전자명부에 기재한 후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기사들 중 일부로 하여금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받게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다른 택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택시들에 대해서도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책임보험).
2)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가) 소외 1 등 4인의 수사기관(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관 및 검찰)에서의 진술
○ 소외 1 |
본인이 도급택시 기사들(이 사건 각 택시를 실제로 운전한 택시기사들을 의미한다)을 채용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직원이 직접 도급택시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도급택시 기사들과의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하거나, 사전에 도급택시 운행조건 등을 설명하고 신미운수, 주호교통의 배차실로 기사를 데리고 가서 배차실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8. 2. 이전에는 회사(원고들)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2008. 2.경 이후부터는 회사에서 요구를 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택시기사는 본인이 직접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채용하였고, 본인의 판단 하에 말썽을 피우고 본인에게 입금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일을 시키지 않은 사실도 있다. 택시기사는 채용부터 퇴사까지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본인이 채용한 기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임의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임의로 해고도 가능하였다. |
이 사건 각 택시 중 본인이 도급을 받은 차량이 고장이 나는 경우 일단 회사에서 다른 차량으로 대차를 해 주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1일 도급금액은 본인이 모두 책임졌다. |
○ 소외 2 |
본인은 도급택시라 함은 회사에서 차량을 사다가 임의대로 굴리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서울시에서 제시한 자료대로 기사들을 관리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도급제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직원 소외 5가 본인이 도급택시를 운영했다고 진술했으나, 그것은 소외 5가 도급택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 소외 3 |
본인이 2007. 2.경 원고 신미운수의 배차실에 찾아가 배차과장을 만나 도급제 택시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택시당 하루 도급금액을 9만원으로 하여 한 달에 26일치를 입금하면 나머지 기간은 차량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수입금도 본인 것이 되는 조건이었다. |
도급택시 기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본인을 찾아오면, 사전에 도급택시의 운행조건 등을 설명하고 원고 신미운수의 배차실로 기사를 데리고 가서 배차실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본인이 2007. 4.경부터 2010. 9.경까지 도급택시를 운영하면서 도급택시 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방법은 모두 위와 동일하였다. |
본인이 도급택시를 운행한 2007. 4.부터 2010. 9.경까지 차량의 배차는 본인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으며, 장소는 원고 신미운수의 차고지가 아니라 교대하는 도급택시 기사의 집에서 교대가 이루어졌다. |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은 본인이 관리하던 도급택시의 번호가 틀림없다. |
위 도급택시 기사들은 휴가를 가려면 본인의 허락을 얻어야 했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본인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
○ 소외 4 |
2007년 봄에 원고 신미운수의 관리부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관리부장이 본인에게 ‘도급택시를 해 볼 생각이 있느냐, 관리만 제대로 하게 되면 직접 택시를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여 처음에는 월급을 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 월급이 아니라 수당을 주는 것이었고, 그나마도 도급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각종 과태료, 가스충전요금, 미납금, 입금 미납액 등을 전부 본인이 받을 수당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거의 남는 것이 없었다. |
본인이 원고 신미운수의 도급택시를 운행한 2007. 6.부터 2008. 12.까지 도급택시들과의 근로계약서는 원고 신미운수의 배차대기실에서 본인과 도급택시 기사들이 작성한 것이다. |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 중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은 본인이 원고 신미운수로부터 임대받아 관리한 도급택시의 운전사들이며,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번호 17 생략), (차량번호 18 생략) 차량은 본인이 관리하던 도급택시들이다. |
위 차량의 운행이 끝나면, 운전사 혼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사 본인의 집에 세워 놓고, 교대하는 경우는 운전사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교대운행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각 택시 운전사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요지
○ 소외 12(소외 1 고용) |
본인이 2009. 6.경 원고 신미운수에 취업할 당시 광명시 ○○동에 있는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소외 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1과 일하는 동안의 모든 계약서는 소외 1의 사무실에서만 작성하였다. |
○ 소외 13(소외 1 고용) |
본인은 개인택시를 그만두고 있다가, 소외 1이 벼룩시장에 낸 광고를 보고 그를 알게 되었다. 소외 1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소외 1의 개인사무실이 있는 광명시 하얀동으로 찾아오라고 하여 직접 찾아갔다. 찾아간 날짜는 2008. 2. 14.이고, 이력서, 정밀검사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제출하였다. 소외 1이 본인에게 서류상 이상이 없으니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하여, 원고 주호교통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 주호교통의 상무와 면담을 하였는데, 상무는 승객하게 친절하라는 말을 하였다. 주호교통의 상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노조가입서만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였다. 정기 급여는 없이 1일 기준금을 정해놓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 1과 정산하는 방식의 급여조건으로 일했다. 휴무를 받을 때에는 소외 1에게 허가를 받았다. |
○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등(소외 1 고용) |
원고 주호교통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소외 1과 작성하였으며, 주호교통의 차고지에 간 사실이 없으며 차량 교대시에는 교대자의 집앞에서 맞교환을 하였다. 주호교통으로부터는 안전교육이나 운행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 1이 도급차량을 배차하였다. |
○ 소외 17(소외 2 고용) |
2008. 11. 원고 신미운수에 입사할 당시 원고 신미운수 관계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소외 2가 서류를 떼어 달라고 해서 서류를 준 사실만 있다. 신미운수로부터 기본 LPG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신미운수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교대시에 신미운수의 차고지에서 교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건물로 가면 누가 나오니 그와 교대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개별적으로 교대를 하였다. 본인은 신미운수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LPG 보조금을 받으면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이것은 신미운수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시에는 소외 2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했는데, 이것은 소외 2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관리자였기 때문이다. |
○ 소외 18(소외 4 고용) |
본인은 원고 신미운수의 도급택시를 운행하면서 신미운수의 관계자가 아닌 도급브로커 소외 4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8. 4.경 벼룩시장의 기사모집 광고를 보고 소외 4를 알게 되어 연락을 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장소는 봉천동 분식집이며, 소외 4가 쓰라고 하는 그대로 계약서를 썼다. |
다) 원고들 직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요 진술
○ 소외 19 |
원고 신미운수, 주호교통은 모두 서울 양천구 (주소 2 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도 동일하며, 차량은 각각 101대이다. 본인은 원고 신미운소와 주호교통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도급제 택시운행이라 함은 운행상의 모든 경비를 영업수입에서 제외하고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보험료와 차량사고에 대한 관리책임만 택시회사가 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부담한다. 도급제의 장점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회사 부담금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택시를 운영한 방법은 도급제가 아니라 ‘일정제’였는데, 도급제를 의미하는 위 운영방식과 차이가 없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의미의 도급제 택시를 운영하였으며, 본인은 신미운수의 경우 2005. 11.경에, 주호교통은 2006 말경에 각각 도급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외 1 등은 택시기사들을 관리하는 도급택시 운영업자였다. 이 사건 각 택시기사들 중 일부에게는 원고들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꾸민 사실이 있고, 그것은 사장 공소외 20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급여대장(을 제20호증)의 운전사 연번이 연속되지 않고 예컨대 2455번 뒤에 바로 5029번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것은, 원고들이 정식으로 고용한 정액제 기사와 도급택시의 운전사들(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뒤쪽 번호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도급택시 기사들이었다. 원고들은 도급택시 기사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에 대하여 지급하는 LPG 보조금은 도급택시 기사들이 직접 와서 받아간 적도 있고, 소외 1 등이 대신 수령하여 기사들에게 나누어준 적도 있다. 기사들이 다른 기사들의 것을 대신 수령해주기도 하나, 소외 1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기사들의 보조금만 대신 수령해 갔다. |
○ 소외 5 |
원고들 회사에서는 도급제 택시를 일정제라고 불렀다. 일정제 기사들에게는 25리터의 LPG 보조를 해주지 않았고, 4대 보험료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며, 급여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급제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본인이 원고 신미운수에 입사하고 3개월 후에 도급제 택시기사들은 일반 택시기사들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외 1 등 4인은 도급제 택시기사들을 관리하는 도급관리자였다. 소외 1 등 4인은 원고들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 1 등 4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소외 1 등 4인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각 택시의 배차를 담당했으며, 그 수입금 역시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택시들에 대한 LPG 보조금도 소외 1 등 4인이 대신 수령해갔다. 이 사건 각 택시에 입출금이나 LPG 관련 문제가 생기면 기사들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소외 1 등 4인에게 통보하였다.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폴더명-〉문서-〉xls 자료]에 메모산입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택시를 운전하였던 도급택시 기사들은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메모산입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한 기사들은 소외 1 등 4인이 관리한 도급택시 기사들이고, 붉은색 색상으로 구분해 놓은 기사들은 도급택시 기사들이기는 하나 회사에서 직접 관리한 기사들이다. (차량번호 19 생략), (차량번호 20 생략), (차량번호 21 생략), (차량번호 22 생략), (차량번호 23 생략), (차량번호 24 생략) 차량은 소외 2가, 서울 (차량번호 25 생략), (차량번호 26 생략), (차량번호 27 생략), (차량번호 28 생략), (차량번호 29 생략), (차량번호 30 생략) 차량은 소외 3이 각각 관리했던 도급택시들이다. 메모산입을 통해서 관리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 각 차량의 도급관리자들은 소외 2와 소외 3이 틀림없다. |
라)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자료 등
① 원고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LPG 보조금 환급내역서에는,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택시기사 성명과 그들이 사용한 LPG의 양, 보조금 지급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란에 소외 1 등 도급관리자들이 서명을 하거나, 확인란 옆에 소외 1 등의 이름과 이 사건 각 택시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을 제18, 제24호증,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택시를 도급택시로 특정하고 소외 1 등 4인을 도급관리자로 특정하였다).
② 원고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정산확인서(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운전사들의 순번과 가스초과량, 부족액, 실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산확인서 파일에는 ‘색상과 메모기능’을 통하여 일반 택시기사들과 원고들이 직접 관리한 도급택시 기사들, 그리고 소외 1 등 4인이 관리한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③ 소외 1의 사무실(광명시 (주소 3 생략) 102호)에서는 원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서식[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곤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소위 공(공)근로계약서]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21 내지 27, 31~36, 39호증, 을 제2 내지 7, 13, 15, 24, 28, 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이용금지 위반 여부
여객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참조). 따라서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른바 ‘도급제’가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영업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정도,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관리 및 유지의무의 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소외 1 등 4인과 이 사건 각 택시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택시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게 함으로써 여객운수사업법 제12조 가 정하고 있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들은 소외 1 등 4인이 원고들에 소속된 중간관리자라고 하면서도(즉 원고들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외 1 등 4인에게는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 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경리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하여 허위로 급여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택시 기사들에게 퇴직금 역시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각 택시 운전사들의 채용은 원고들의 관여 없이 소외 1 등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설령 원고들의 배차실에 기사를 보내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소외 1 등의 면접을 통하여 이미 채용여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이 휴가를 갈 때에는 원고들이 아니라 소외 1 등의 허가를 얻어야 휴가가 가능했고, 그들을 해고할 권한도 소외 1 등에게 있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 운전사들의 인사문제에 개입한 바가 없다.
③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관리했던 기사들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컴퓨터 파일 자료를 보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④ 원고들이 보관하여야 할 서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원고들 명의의 근로계약서 등)가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압수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도급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온 택시기사들을 원고들의 배차실에 보내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던 서식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의 직원 소외 19와 소외 5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을 대신하여 LPG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1 등으로부터 고용된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기사들도 소외 1 등을 통하여 LPG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에게 직접 LPG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외 1 등이 대신 수령한 다음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의 직원 소외 5는 소외 1 등이 관리한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사들은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색상과 메모기능’을 통하여 구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정산확인서에 이러한 구분이 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 소속의 일반 기사들과 도급택시 기사들인 이 사건 택시의 운전사들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각 택시가 운행 중 고장이 나는 경우, 소외 1 등이 먼저 연락을 받고 그 책임하에 수리를 하였으며, 일단 원고들이 다른 차량을 대여해 주기는 하였으나, 1일 임대금액(즉 택시 1대당 소외 1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외 1 등이 그대로 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택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소외 1 등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의 위험부담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지 않고 소외 1 등 4인이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⑧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의 운전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로부터 압수한 급여대장과 LPG 환급내역서를 대조하여 보면 기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LPG 보조금에서 본래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의 회사측 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형식적으로만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 운전사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금의 부담은 모두 운전사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각 택시들이 운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소외 1 등의 관리자들이 독립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객운수사업법 제12조 에서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에서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위반차량의 비율, 위반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운수사업법 제12조 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운송사업을 할 경우에 초래되는 운행 중 사고 위험성의 증가나 택시의 범행수단화 우려 등 택시 운송으로 인한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제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큰 점, ② 원고들은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이 이른바 도급제 형식으로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택시가 운행되도록 하였던 점, ③ 원고들의 도급제 형식으로 운행된 택시의 수와 운행방법, 운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④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손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