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2005. 5. 27.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92,450,059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1.부터,
나.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76,414,302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부터
각 2005. 7.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 원고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767,027,263원,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415,871,643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8,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237,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 3호증, 을나 제8호증, 을나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소외 4(원고의 올케임)과 함께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가구점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2이다.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화재’라 한다)는 각종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계양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가구점 건물 및 설비(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동산(판매비품 및 재고자산 일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보험청약일에 최초보험료를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보험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사업안전종합보험】- 제1보험
1. 보험자 : 피고 동부화재
2. 보험청약일 : 2000. 12. 12.
3. 증권번호 : 1330001463220000
4. 보험기간 : 2000. 12. 12. 16:00부터 2005. 12. 12. 16:00까지(5년)
5.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① 건물 - 350,000,000원
② 시설(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 100,000,000원
③ 동산(판매비품 및 재고자산 일체) - 200,000,000원
【화재보험】- 제2보험
1. 보험자 : 피고 동부화재
2. 보험청약일 : 2002. 12. 15.
3. 증권번호 : 400020035278000
4. 보험기간 : 2002. 12. 15. 16:00부터 2003.12.15. 16:00까지(1년)
5.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재고자산일체 - 300,000,000원
【뉴밀레니엄 종합보험】 - 제3보험
1. 보험자 : 피고 쌍용화재
2. 보험청약일 : 2000. 12. 9.
3. 증권번호 : 724960000568
4. 보험기간 : 2000. 12. 9.부터 2005. 12. 9.까지(5년)
5.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① 건물 - 100,000,000원
② 시설(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 50,000,000원
③ 동산(판매비품 및 재고자산일체) - 150,000,000원
【화재보험】 - 제4보험
1. 보험자 : 피고 쌍용화재
2. 보험청약일 : 2002. 12. 9.
3. 증권번호 : 731010014049
4. 보험기간 : 2002. 12. 9. 16:00부터 2003. 12. 9. 16:00까지(1년)
5.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재고자산일체 - 200,000,000원
다. 이 사건 화재발생 경위 및 손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03. 11. 16. 23:09경 이 사건 가구점 내부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가구점과 그 내부에 있던 시설 및 재고자산 일체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소훼되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각 보험목적물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건물의 경우 118,864,362원, 시설의 경우 190,918,896원, 재고자산을 포함한 동산의 경우 534,077,160원 합계 843,860,418원이다.
라. 약관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안전 종합보험 보통약관】(제1보험 약관)
제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제23조 (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25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생략)
② 회사가 위 제20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8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화재보험 보통약관】(제2보험 약관)
제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제19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뉴밀레니엄 종합보험】(제3보험 보통약관)
제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조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제25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26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9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화재보험 보통약관】(제4보험 보통약관)
제20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건물에 관하여 437,595,217원, 시설에 관하여 153,729,000원, 동산 집기비품에 관하여 46,682,000원, 재고자산에 관하여 536,998,560원, 합계 1,175,004,777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피고 동부화재는 767,027,263원, 피고 쌍용화재는 415,871,64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합계 843,860,4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의에 의한 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원고가 경영하던 이 사건 가구점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② 국립과한수사연구소의 화인감정결과 전기 등 발화원인이 규명되지 못한 점, ③ 화재감식 결과 일체의 출화원이 없어 인위적인 방화로 추정되는 점, ④ 발화지점은 방화셔터 전면 부분으로 추정되는데 인위적인 방화가 아닌 경우에는 그 발화될 상황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 ⑤ 이 사건 화재사고 작전에 원고의 남편이자 이 사건 가구점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2의 행적이 의심스럽고, 화재 당일 별다른 사정이 없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영업을 종료한 점, ⑥ 소외 2는 가구점을 하면서 3차례나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재의 손해사정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소외 2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기하여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소외 2의 고의에 의한 방화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초과보험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쌍용화재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으로서 상법 제669조 제2항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쌍용화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액은 합계 1,450,000,000원(건물 450,000,000원, 시설 150,000,000원, 동산 850,000,0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시설, 동산이 소훼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합계 843,860,418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목적물의 추정보험가액은 843,860,418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점의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초과보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쌍용화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각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라 모두 상실되었다.
(2) 판단
㈎ 인정사실
갑가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237,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 2는 2003. 12. 11.경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손해사정을 대리한 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손해사정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2가 최초에 청구한 보험금은 1,414,367,431원(건물에 대한 손해액이 263,478,000원, 시설에 대한 손해액이 251,621,971원, 동산에 대한 손해액이 899,268,560원)이었다.
② 그런데, 소외 2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소훼된 재고자산(가구류)의 실제구입금액이 65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534,077,16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처 중 49개 업체들로부터 판매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받은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위 65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898,070,460원 상당의 가구류를 납품받아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되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③ 소외 2는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로 인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05. 6. 15. 2004고단 (번호 생략)호로 소외 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판단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통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각 보험목적물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건물의 경우 118,864,362원, 시설의 경우 190,918,896원, 동산(재고자산)의 경우 534,077,160원 합계 843,860,4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동산과 관련하여 청구한 최초 보험금액은 899,267,4600원으로 실제 인정된 손해액인 534,077,169원의 약 1.7배에 이르고 있는 점, 원고의 남편인 소외 2는 원고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소훼된 재고자산(가구류)의 실제구입금액이 65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534,077,16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처 중 49개 업체들로부터 판매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받은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위 65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898,070,460원 상당의 가구류를 납품받아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되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한 점, 소외 2는 위와 같은 보험금 허위, 과다 청구로 인하여 사기미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관련 총 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2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 보통약관에서 정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건물, 설비, 동산(재고자산일체)로 구별되어 있고, 각 해당 보험가입금액도 구별되어 특정되어 있는 점, 원고(또는 소외 2)은 건물 및 시설 관련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중 재고자산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제2, 4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과 제1, 3보험계약 중 동산(판매비품 및 재고자산일체) 관련 보험금청구권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동부화재에게는 제1보험계약 중 건물, 시설 관련 보험금청구권, 피고 쌍용화재에게는 제3보험계약 중 건물, 시설 관련 보험금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각 약관조항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 각 약관조항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그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 보험금청구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윤리성이나 선의성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의 특성 및 상법에 보험의 투기화·도박화를 막고 피보험자에게 실제의 피해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상법 제659조 ),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인 경우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669조 제4항 )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보험금의 지급범위
가.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구점의 건물 및 시설의 보험가입금액, 추정보험가액 및 손해액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목적물 | 보험가입금액 | 추정보험가액 | 손해액 |
건물 | 제1보험 : 350,000,000원 | 118,864,362원 | 118,864,362원 |
제3보험 : 100,000,000원 | |||
시설 | 제1보험 : 100,000,000원 | 190,918,896원 | 190,918,896원 |
제3보험 : 50,000,000원 |
나. 그런데, 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23조 제2항 제1호, 제3보험약관 제25조 제2항 제 1호는 지급보험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원 미만 버림).
? | 건물 | 시설 | 합계 |
피고 동부화재 | 92,450,059원(118,864,362원×35/45) |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100,000,000원 | 192,450,059원 |
피고 쌍용화재 | 26,414,302원(118,864,362원×10/45) |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50,000,000원 | 76,414,302원 |
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동부화재는 보험금 192,450,059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2003. 12.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1. 1. 11.부터, ② 피고 쌍용화재는 보험금 76,414,302원 및 각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2003. 12. 11.)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04. 1. 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7. 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