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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17 2013고정173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생산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현재(2013. 6. 15.)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계화조류지 약 34,000제곱미터를 불법 점용하여 논두렁을 만들고 그곳에 벼 및 보리를 경작하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