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437 (2014.02.07)
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모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염전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염전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2014누43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1437 판결
2014. 9. 3.
2014. 10. 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번째 줄의 "같은 리"를 "같은 리 192-15"로, 3쪽 4번째 줄의 "OOOO원"을 "OOOO원"으로, 3쪽 5번째 줄 및 7쪽 15번째 줄의 "나머지 OOOO원"을 "나머지 금액"으로, 4쪽 18번째 줄의 "10. 20. "을 "8. 25."로 각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11번째 내지 14번째 줄의 ③ 부분을 "③BB동 주택, CC동 빌라, DD동 주택의 각 실제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의 수수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