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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4058 판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576 (2009.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343 (2009.04.21)

제목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

요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일을 진정한 잔금지급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006,9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한 망 홍AA의 상속인들은 1984. 5. 2.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인 ○○시 ○○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2블럭 4롯트 884.1㎡(종전 지번 654-2,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지구 내의 3블럭 7롯트 454.6㎡(종전 지번 644-4,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1. 9. 17.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3. 3. 1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각 경료됨으로써 원고 단독 소유로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3. 2. 이 사건 제1토지를 조BB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김CC, 박DD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2006. 5.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① 취득일 : 공유물 분할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이 사건 제1토지는 1993. 3. 15., 이 사건 제2토지는 1991. 9. 17.

② 양도일 : 각 2006. 3. 2.

③ 취득가액 :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 373,060,000원

④ 양도가액 :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 1,707,651,000원

다. 그런데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84. 5. 2.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자료를 통보받자,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일과 양도가액은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대로 2006. 3. 2. 및 1,707,651,000원으로 보되, 취득일을 상속일인 1984. 5. 2.로 보아 그 당시 기준시가인 80,044,471원을 취득가액의 합계액으로 보아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006,96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제로 원고는 2002. 5. 16.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개발 주식회사, 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을 2,484,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계약금 278,7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02. 8. 12., 잔금 1,706,000,000원은 2002. 10. 29. 각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매매계약에 정한 대로 2002. 10. 29. △△개발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였다. 그러나 △△개발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지구 환지예정지여서 공부정리가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았고, 그 뒤 △△개발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도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개발은 2006. 3. 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토지는 조BB에게, 이 사건 제2토지는 김CC, 박DD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원고인 터라 형식상 원고로부터 조BB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일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6. 3. 2.로 잘못 신고하였다.

3)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모두 수령한 날인 2002. 10. 29.이 실제 양도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이 조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2006. 3. 2.이 양도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5. 16. 위와 같이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484,7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개발로부터 2002. 10. 29.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 앞으로 2004. 10. 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고, 2006. 1. 18. 채무자가 △△개발이고 채권최고액 23억 1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은행 앞으로 경료 되었다가 위 가처분등기는 2006. 2. 2. 말소되었고, 위 근저당설정등기는 2006. 3. 2. 각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6. 2. 17. 조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l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13 억 6,374만 원으로 정하고 2006. 3. 7.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5억 4,750만 원으로 정하되 잔금 지급일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날인 2006. 3.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조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조BB이 아닌 김CC 및 박DD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2002. 5. 16.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이긴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개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세제상 불리할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3년 이상 위 등기 명의를 보유하고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③ 원고는 스스로 조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일자를 2006. 2. 17.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도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06. 3. 2.로 지정한 점,④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조BB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는 김CC, 박DD 공동명의로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지급일을 2002. 10. 29.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발로부터 그 당시까지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유E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날을 양도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원고와 △△개발과 사이에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와 조BB 사이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조B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된 날인 2006. 3. 2.을 양도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개발에 대한 양도일이 2002. 10. 29.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