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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누163 판결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집32(1)특,128;공1984.3.15.(724) 379]

판시사항

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여부

나.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 판단기준

다. 사회안전법상의 "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 에 관한 판단과 양심의 자유

라. 보안감호처분이 2중처벌 금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소송에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제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의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밖에 없다.

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와 같은 내심의 사상을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사상은 원고의 경력, 전과내용, 출소 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이를 사회안전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의 자료로 삼은 것이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보안감호처분이 2중처벌 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제규정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증거능력이 없거나 논리법칙상 증거로 채용할 수 없는 증거방법을 채택한 위법, 심리미진, 자유심증권의 남용, 소송절차위배 등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이의의 소송에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제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고 탓하나 사회안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처분의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 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그동안 반국가단체에 관여한 경력과 그로 인한 전과,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에도 미전향상태로 있으면서 사회안전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수용시설내의 관규를 어기는등 투쟁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 출소후의 생활태도 등을 그 판시와 같이 확정하여 이를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가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조치는 적법하며 원심이 인정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와 같은 내심의 사상을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가 그동안 반국가단체에 관여한 경력과 그로 인한 전과내용, 출소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사상은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이를 사회안전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유무에 관한 판단의 자료로 삼은 것에 불과 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보안감호처분이 이중처벌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제규정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론의 주장들을 배척하였음이 원판문상 명백하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과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판시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점에도 소론과 같은 재량권행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