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누218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외 1인)
변론종결
2005. 9.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583,41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마지막 부분에 “[피고는 이와는 달리 구 소득세법과 구 법인세법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규정을 동일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을 둔 취지가 법정증빙을 받게 하여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키려는 데 있으며,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받는 경우보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제재의 필요성이 훨씬 크고, 법인 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