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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6. 30. 선고 2009구합11684 판결

양도부동산의 실제소유자[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25 (2009.07.23)

제목

양도부동산의 실제소유자

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점, 매매대금을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9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배AA이 2001. 7. 25. 원고 외 1명에게 성남시 분당구 EE동 182-4, 같은 동 182-5 대 684㎡ 및 그 각 지상 건물 56.2㎡(이하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 배AA이 1985. 3. 20. 취득하였다)를 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2001. 8. 10. 50,000,000원을, 2001. 9. 10. 잔대금 1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배AA이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매매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배AA에게 계약금 및 잔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다. 그 후 배AA이 2001. 12. 27. 진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2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4.000.000원을 2002. 1. 28. 21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계약금 및 잔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라.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배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2. 28. 진FF에게 이를 24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진FF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마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 1. 12. 원고에게 위 제2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40,000,000원으로 보아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904,000원을 결정ㆍ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2009. 2. 25. 중부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부국세청장은 2009. 4. 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다시 2009.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7.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2009.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는 원고가 아니라 천BB인데, 자신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김C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천B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고 당시 천BB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여 편의상 김CC의 처인 원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천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16.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배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EE이주자택지 분양권 관련)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배 AA은 2008. 11.자 자필서명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2001. 7. 25. GG부동산(대표 김CC - 원고의 남편)에서 체결되었고 당시 김CC으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김CC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은 김CC의 처로 추정되는 원고 외 1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인 측에서 그 후 변경된 소유자 와 사이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도장만 날인해 주었다'.

(2) 그러나 배AA은 2009. 4. 15.자와 2009. 7. 5.자 확인서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매수인을 원고로 알았는데 2009. 4. 15. 원고를 실제 만나보고야 계약체결자가 천BB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배AA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2010. 2. 18. 진FF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합1080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배AA, 김CC, 천BB이 참석하였고 매수인을 원고로 알았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그 사람은 천BB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매매대금은 계약 당시 중개사사무실메서 계약금 20,000,000원을, 2001. 8. 10. 중도금 50,000,000원을, 20이. 9. 10. 잔대금 130,000,000원을 각 천BB이 김CC에게 모두 수표로 지급한 후 김CC이 이를 확인하여 배AA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천BB의 부탁으로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배AA, 천BB, 진FF, 이DD이 참석하였다. 진FF이 계약 당일 자신에게 계약금 24,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기에 자신이 "한 번 팔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실제 주인은 옆에 있는 사장이다"라고 하여 천BB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천BB의 요구로 도장을 날인하였다'.

(3)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주도한 당사자인 이DD(진FF의 처)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측에는 자신과 진FF, 시동생, 동네사람 1명이 있었고, 그 외에 배AA과 공인중개사 2명이 있었으며 자신은 매도인이 배AA인 줄 알았다. 배AA에게 이 사건 제2매 매계약 당일 계약금 24,000,000원을, 2002. 1. 28. 잔대금21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김CC은 2001. 4. 2. 성남시 분당구 EE동 182-12에서 'GG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다가 2005. 12. 31. 폐업하였고, 다시 2006. 2. 3. 성남시 수정구 HH동 274에서 'EE컨설팅'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1986년경 김CC과 결혼한 이래 현재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 배AA, 이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천BB 명의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배AA은 당초 2008. 11.자 확인서에서 '이 사건 제1매매당시 김CC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은 김CC의 처로 추정되는 원고 외 1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CC으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및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이DD(진FF의 처)이 배AA 또는 천BB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대금을 원고 또는 그의 남편 김CC이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다) 이DD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배AA로 알고 있다.

(라) 배AA, 김CC의 증언에 의하면, 천BB이 가공의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김CC의 부동산중개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 내지 양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