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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17. 선고 2011구합3371 판결

학생인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61 (2010.11.04)

제목

학생인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았음

요지

원고들은 학생으로서 달리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버지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았음

사건

2011구합33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김AA2.김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20.

판결선고

2011.6.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4.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 5. 25. 증여분 증여세 1,249,026원, 2007. 6. 19. 증여분 증여세 2,709,168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7. 5. 25. 증여분 증여세 3,393,270원, 2007. 6. 19. 증여분 증여세 2,754,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3. 14. ○○시 ○○읍 ○○리 610-2 잡종지 7,933.92㎡ 및 지상 건물 7,452㎡의 7,933.92분의 991.7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453,539,451원에 매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 한 결과, 취득대금 453,539,451원 중 396,168,441원은 각 원고들의 자금으로 확인하였으나, 2007. 5. 25. 건물분 계약금으로 지급한 현금 38,737,500원(이하, '이 사건 ① 금액'이라 한다)과 2007. 6. 19. 건물분 잔금으로 김CC의 계좌에서 인출된 24,100,000원 중 김CC이 보관하고 있었던 원고들의 자금 각 12,132,490원을 공제하고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6,666,000원을 합한 금액 18,633,510원(이하, '이 사건 ② 금액'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아버지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14.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7. 5. 25. 증여분 증여세 1,249,026원, 2007. 6. 19. 증여분 증여세 2,709,168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2007. 5. 25. 증여분 증여세 3,393,270원, 2007. 6. 19. 증여분 증여세 2,754,0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2, 53,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버지인 김CC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범위 내이고, 김CC은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이후에 찾아갔으므로, 이 사건 금액은 김CC이 원고들에게 빌려주었다가 상환 받은 것이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설사 이 사건 금액이 증여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김CC은 원고들 소유인 12,132,490원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증여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 사건 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②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원고들은 1995. 6. 3. 아버지인 김CC으로부터 각 1,500만 원을 증여받아 한국장기신용은행 채권을 매입하였는데, 2000. 6. 27. 위 채권의 만기가 되어 각 28,176,000원을 돌려받았다.

(2) 원고들의 아버지 김CC은 2007. 2. 28. 원고들에게서 각 26,438,138원씩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각 14,305,718원씩을 납부하고 나머지 각 12,132,490원씩을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3) 김CC은 2007. 5. 25.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의 계약금 각 38,737,500원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으로 대선 지급하였고, 2007. 6. 19. 역시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잔금 각 24,100,000원 및 등기비용 각 6,666,000원을 원고들의 돈을 일부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신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2003. 3. 28.부터 2006. 7. 6.까지 신라상호저축은행에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각 5천만 원씩 예금하면서, 그 이자는 김CC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김CC이 직접 인출하였다. 원고 김AA는 2007. 8. 3. 위 예금의 원금을 다시 예치하여 2008. 2. 15. 원리금 51,161,269원, 원고 김BB은 2007. 8. 3. 위 예금의 원리금 52,556,672원을 다시 예치하여 2008. 2. 15. 원리금 53,777,319원이 되었는데, 위 예금액은 전부 김CC이 인출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CC은 이 사건 ① 금액에 대하여 "불명"으로 표시하였다가 이후 "장은채권 상환금액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100% 드러납니다. 단지 송금출처가 일부 밝혀지지 않을 뿐입니다"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현금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데 그게 무슨 자금인지 는 모든 통장을 뒤져보아도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20, 21, 39, 40, 41, 56, 57,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액의 증여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스스로 보유한 현금 또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 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의 전 입증으로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 외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김CC은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지만 원고들의 자금이라는 것만 주장하였을 뿐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돈을 원고들에게 대여해주었다가 이후에 변제받았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② 아무리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정기예금을 든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과 위 정기예금의 차액이 정산된 흔적도 없는 점,③ 원고들이 1995. 6. 3.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아 한국장기신용은행 채권에 투자하여 2000. 6. 27. 만기출급한 28,176,000원이 증식하여 2003. 3. 28. 신라상호저촉은행에 정기예금한 5천만 원의 자금원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④ 원고들은 학생들로서 달리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금액은 원고들이 아버지인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 계산방법의 잘못 유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① 금액은 김CC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현금지급액 전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김CC이 원고들의 돈을 일부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여기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 사건 ② 금액은 김CC이 원고들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김CC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위 보관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계산방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