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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108 판결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장기간 미공매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의 경매 사건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신청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사건

2014구합10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논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29, 30호증, 을 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원고는 1997. 9. 8. AAA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160-6 잡종지 992㎡(같은 리 160-6 잡종지 500㎡, 160-88 잡종지 226㎡, 160-89 잡종지 266㎡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군수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여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1997. 9. 2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에 대한 과세처분

⑴ 한편, 피고는 1997. 1. 16.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AAA의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802,119,825원으로 산정한 다음(을 제4호증), AAA에게 양도소득세 892,059,910원을 1997.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과세처분'이라 한다).

⑵ 그런데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AAA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97. 2. 2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한 다음, 1997. 9. 8.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처분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7.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⑶ 그 후 피고는 AAA의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998. 5. 25.

712,713,550원, 1999. 9. 30. 17,499,840원, 2001. 9. 25. 1,188,000원, 2003. 3. 31.100,000원 등 체납액 합계 731,501,390원을 결손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심사청구

⑴ 피고가 2013.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자, 원고는 2013.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위 공매대행의뢰를 취소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고, 같은 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⑵ 이에 원고는 2014. 2.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국세심사'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는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일과 확정일, 확정통지일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AAA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근거 없이 부과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거나 압류의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1호의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

⑵ 가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후 AAA 소유의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차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경매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더 이상 AAA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형성한 위와 같은 외관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을 말소하였고,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소송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켰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후 3개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하여 체납자인 AAA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⑷ 피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하였는바, 위 결손처분으로 AAA의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한 결손처분의 경우, 피고가 이에 관한 새로운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려면, 적법한 결손처분 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새로운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등 참조),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참조).

한편, 갑 제2, 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의 채권자였던 BB수산업협동조합, ×××협동조합중앙회, CCC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AAA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고는 위 각 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이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①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피고에게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② 피고에게 압류처분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공매처분을 개시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조세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AAA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거나 과세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세채권을 포기하거나 조세채권이소멸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원고에게'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오인한 데 대한 귀책사유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국세를 확정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5항 제2호는 위와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를 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전인 1997. 1. 16. AAA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802,119,825원으로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892,059,910원을 1997.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정한 사실,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1997. 2. 2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한 다음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국세심사과정에서 국세미납액의 법정기일이 1997. 12. 11.이라고 주장하였거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확정일을 2014. 1. 16. 또는 2014. 1. 31.로 주장하는 등 때에 따라 근거 없이 주장을 바꾸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피고가 이 사건 국세심사과정과 다르게 소송과정에서 주장이 변경된 것은 국세심사과정에서 징수결정상세조회의 재고지일을 확정일로 착각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16.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주장의 변경만으로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가 아니어서,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AAA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어,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압류할 수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05.02.17. 선고 2003두12363 판결)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국세징수법 해당조항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의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거나(개정 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개정 후)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발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재차 압류를 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새로이 진행하기 위한 결손처분 취소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기존의' 압류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6조 (결손처분)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