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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1 공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보(제255호)]

판시사항

장기급여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 중 ‘장기급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 후 교직원과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학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은 급여 사유의 발생을 몰랐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장기급여수급권의 시효소멸 여

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만 규정할 뿐,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리해석상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인식 여부에 관한 부분을 임의로 심판대상조항의 가분된 의미영역으로 잘라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한정위헌 청구로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5. 3. 23. 92헌가19 , 판례집 7-1, 324, 340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3-514

헌재 2009. 5. 28. 2008헌바107 , 판례집 21-1하, 712, 719-721

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 판례집 22-1하, 37, 45-4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당사자

청 구 인김○준대리인 법무법인 국제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1인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5나56925 퇴직금

주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 중 ‘장기급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1. 3. 1. 학교법인 ○○ 산하 ○○대학교에 임용되어 교수로 근무하던 중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2. 19. 그 형이 확정되어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되었지만, 이후로도 2015.2. 28.까지 사실상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2.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사학연금공단은 청구인이 퇴직급여 등 수급권을 위 당연퇴직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9582),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위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5나56925, 2016카기5008), 2016.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중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위 조항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위 조항 중 ‘장기급여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중 ‘장기급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4조(시효)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단기급여는 3년간,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관련조항]

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사학연금수급권이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연금 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성격도 가지므로, 사학연금수급권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상사거래관계 등과는 법적 성격이 달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소멸시효 기산점 및 행사 기간을 적용하고 권리자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사학연금제도와 연금수급권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임과 아울러 보험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이지만,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교직원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참조).

다만 사학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고, 그 재원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재원을 각각 사회보장급여, 보험료, 후불임금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여 사회보장수급권적인 요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둘 수 있다(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참조).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사학연금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헌재 2009. 5. 28. 2008헌바107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의의

(1) 연금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하고(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사학연금법상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심판대상조항인 사학연금법 제54조 제1항). 여기에서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각 급여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퇴직한 날, 유족급여는 사망한 날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고, 장해급여는 폐질상태로 된 날이 사유발생일이 되나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된 때는 퇴직 후에 급여가 지급되므로 퇴직한 날이 사유 발생일이 된다.

(2)심판대상조항은 사학연금법상 장기급여 수급권의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렇듯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수급권자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효는 원래 사법상의 제도로 발달되어 왔으나 오늘날 공법에도 타당한 일반적인 법리로 파악되고, 공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며, 이렇듯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공법관계에서도 법률관계를 오래도록 미확정된 채로 방치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급여수급권에 관하여는 개별법에서 5년(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또는 3년(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행사 기간 내지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수급권에 관하여는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5년,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3년이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다.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쟁점의 정리

사학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연금수급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금수

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맡겨져 있고, 소멸시효 제도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어 그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5. 3. 23. 92헌가19 ; 헌재 2009. 5. 28. 2008헌바10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주관적 인식 여부나 가능성을 감안한 예외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권리의 행사 기간을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직무상의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하여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참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사학연금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제47조의2), 책임준비금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금의 운용에 대해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며(제53조의2 내지 제53조의6), 국가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급여에 드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제43조, 제46조), 소요되는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3조의7).

그런데 급여지급 의무가 발생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이 감소되어 사학연금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특히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크게 늘지 않는 반면,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연금수급자 수와 연금수급 기간이 증가하여 연금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재정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연금운영은 한계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 즉 연금운영에 있어 예측가능성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재정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법은 급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급여의 종류에 따라 3년과 5년의 소멸시효제도를 둠으로써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과 같은 장기급여에 적용되는데,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의 단기급여와 달리 퇴직이나 사망으로 급여수급권이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급여에 기초하고 있어 상당기간 청구가 없다가 한꺼번에 청구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지출의 증가로 연금 전체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불안정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에서 장기급여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3) 입법적 한계 일탈 여부

위와 같은 이유로 급여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제도를 둘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급여의 종류나 금액, 연금재정상태, 당시의 연금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학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비해 제도 시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무원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공무원연금과 기여 및 급여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재정위기가 예상된다. 즉 생산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사회피부양계층의 증가 등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연금수급자의 증가,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 연금 구조가 그러한 재정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사학연금 재정 역시 공무원연금 재정과 마찬가지로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가 지속될 경우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24.6조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듬해부터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6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학연금법은 5년마다 급여에 드는 예상소요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

3조). 이는 지난 5년간 재정운용실태와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연금가입자 수, 수급자 수, 사망률 등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재평가하여 장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변화된 연금환경에 따른 재정전망을 새로이 함으로써,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사학연금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면서 장기급여의 성질과 5년마다 급여에 드는 비용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사학연금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연금수급권자는 급여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반면, 급부의무자인 공단은 수급권자가 청구기한 내에 청구할 것을 예상하여 그 해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시키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다음해 다시 급여에 드는 비용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시효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불안정성이 커지는바, 5년의 시효 기간은 수급권자와 급부의무자 사이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헌재 2001. 4. 26. 99헌바37 ; 헌재 2009. 5. 28. 2008헌바107 참조).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5년의 시효 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학연금법상의 장기급여와 그 성격이 유사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의 장기급여수급권이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도 모두 그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결코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수급권자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그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교직원의 퇴직이나 장애 및 사망이 있는 날이 각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며, 수급권자가 이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시효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주관적 인식 여부나 인식가능성을 감안한 예외를 두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둘 경우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학연금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연금수급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급여수급권의 소멸 여부가 달라지도록 할 수 없고,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소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급여수급권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한 소멸시효 판단은 사학연금의 재정운용에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불안정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물론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인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학연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정도로 연금수급권의 보장이 미흡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조정하거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배척하는 등으로 소멸시효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최소화하는 법해석이 가능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이러한 법해석에 기초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보완하여 법률관계의 형평과 실질적 정의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학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다. 한정위헌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

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 특히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모습일 뿐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법률조항 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집적된 일정한 해석으로서 법률조항의 가분된 의미영역이라고 하여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중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할 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리해석상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인식 여부에 관한 부분을 임의로 심판대상조항의 가분된 의미영역으로 잘라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문리해석상 가분된 의미영역은 예컨대, “급여의 사유”라는 문언의 부분집합인 질병, 부상, 재해, 퇴직, 장애, 사망의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을 상정할 수 있을 뿐이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장기급여의 시효완성 여부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인식에 좌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직접된 일정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에 관하여 가분된 의미영역을 상정할 수도 없다.

청구인의 한정위헌청구의 실질은 자신은 급여 사유의 발생을 몰랐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법정의견에도 설시되어 있듯이,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법리 적용과 같은 방법의 법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청구인의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장기급여수급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판대상조항 해석 혹은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법정의견은 청구인의 주장을 ‘심판대상조항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보고 본안판단을 하였다. 부진정입법부작위 형태의 한정위헌청구도 허용될 수 있으나(헌재 2015. 7. 30. 2013헌바120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구체적 법률조항 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집적된 일정한 해석으로서 법률조항의 가분된 의미영역을 다투는 경우에만 한정위헌청구가 허용된다. 부진정입법부작위 형태의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한 헌재 2015. 7. 30. 2013헌바120 결정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상고권 유보부 불항소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제기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이었다. 위 결정에서는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은 그 문언상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그 부분집합을 이루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의 종국판결’은 문리해석상 심판대상조항의 가분적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법정의견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혹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집적된 일정한 해석으로서 법률조항의 가분된 의미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정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한정위헌 청구이다.

법정의견과 같이 구체적 법률조항 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집적된 일정한 해석으로서 법률조항의 가분된 의미영역으로 볼 수 없는 한정위헌청구에 대해서도 부진정입법부작위 형태의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면, 그 실질이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상당 부분 허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형식상으로만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을 다투는 것일 뿐, 그 실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소원에 해당하므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