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7. 24. 선고 2019두42129 판결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7406 (2019.05.01.)
제목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법령
사건
2019두42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07.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