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대법원 2002마4272 소송비용액확정
1.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1994. 12. 31. 법률 제4836호로 제정된 것),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된 것)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1994. 12. 31. 법률 제4837호로 개정된 것) 중 “변호사보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외 황○형은 청구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3자이의 소송(2000가단659)을 제기함에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의뢰하여 위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황○형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항소(2000나8898)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위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황○형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그 후 황○형은 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2001카기169)을 하였고, 위 법원은 제1심 및 제2심에서의 변호사 보수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금 983,76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즉시항고(2001라399)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2002마4272) 하면서 그 소송 계속 중 공익법무관이 변호사자격 등록 없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카기191)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3. 3. 1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자 같은 해 4. 8.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그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자격 등록 없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이 법률구조업무로서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도 변호사자격 등록을 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위 법률조항 중 “변호사보수”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1994. 12. 31. 법률 제4836호로 제정된 것),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1994. 12. 31. 법률 제4837호로 개정된 것) 중 “변호사보수” 부분 및 제2항(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된 것), 그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등록 등)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률구조법 제7조(수수료등의 징수금지) ①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 및 그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송비용, 변
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법률구조법시행령 제2조(수수료등의 징수범위) 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이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등은 다음과 같다.
1.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각종 소송비용
2.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의 변호사 보수
3.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부규정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②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 완료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부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를 제외한다)은 구조업무완료 전이라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법률구조법인에 소속되어 법률구조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자기완결적인 변호사 신분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은 공익법무관의 신분적 특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률구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무관이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률구조법인이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국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무관이 변호사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법률구조법 제7조 제
1항 단서와 제2항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법률구조의 의뢰자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아 이를 공단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과 같이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한 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2)심리속행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법원을 증설하고 법관을 확충하여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2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 판례집 9-2, 607, 618),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9. 12. 23. 99헌가5 등, 판례집 11-2, 703, 715-716 참조).
나.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6. 8. 29. 93헌바57 , 판례집 8-2, 46, 53-54).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자격등록 없이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 등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원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공익법무관(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의2호, 제34조의2 제1항 참조)에게 변호사자격등록의무만을 면제해주는 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진다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또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은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등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의 회계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으로서 가사 이와 달리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를 공익법무관 개인에게 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당해사건의 주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법률구조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한 경우 의뢰자로부터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외에 일정비율의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변호사보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률구조의 의뢰자가 아니라 의뢰자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자격등록도 하지 않은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한 경우 왜 패소자가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까지 상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률구조 의뢰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력이 부족하여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법원에의 접근권 즉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변호사자격등록도 없이 소송대리를 하는 공익법무관을 민사소송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변호사와 동일시하여 그 보수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참조).
위와 같은 법률구조제도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률구조법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 대하여 되도록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응 바람직해 보이나, 후원금·지원금 등 자체기금의 충분한 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법률구조사건을 무료로 처리해 줄 수는 없다. 또 정부의 보조금에 재원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여 운영되는 법률구조가 많을수록 국민의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개인이 소송제도를 이용함으로써만 소송제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 민사소송의 본질에서나 국가재정의 견지에서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법률구조를 의뢰함에 있어 아무런 비용부담이 없을 경우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여 불필요하거나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뢰자로부터 받은 변호사보수를 법률구조법인의 재원에 충당하고 이를 다시 법률구조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내실 있는 법률구조의 제공과 법률구조대상자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법률복지의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력이 부족하여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법률구조비용의 징수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그 한계
법률구조사업은 인력 및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법률구조사업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는 재원마련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즉, 법률구조제도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고,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란 기본적으로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보수 또한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높은 질의 법률서비스를 자력이 부족한 자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법률구조법인이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구조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특히 법률구조업무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로까지 나아간 경우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은 국가의 재정규모, 법률구조법인의 운영 및 재정상태,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률구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고, 그것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입법자의 재량범위 일탈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재원조달방법의 일환으로 의뢰자로부터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받게 하고 그 받은 비용을 다시 법률구조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법률구조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법률구조가 필요한 자를 충실하게 보호하여 법률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남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법률구조제도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모든 소송지원을 무료로 해야 할 것이지만, 후원금·지원금 등의 자체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법률구조사건을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는 것도 국민의 세부담과 직결되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법률구조의 수요에 부응하고 더욱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위해 의뢰자의 생활수준이나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일정비율의 변호사비용을 의뢰자로부터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법률구조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기가 지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비용감면이 가능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법률구조를 이용한 부당한 제소 및 방어와 상소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측되는 바 법률구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률구조법인이 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또는 법률구조법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부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로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구체적인 소송의 유형,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보수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헌재 2002. 4. 25. 2001헌바20 , 판례집 14-1, 289, 299),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규정을 통하여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 수준을 그보다 더 하향조정 내지 면제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자력이 부족한 자가 변호사비용의 상환을 염려하여 법
률구조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지 않도록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공익법무관을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변호사와 동일시하여 그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의 위헌 여부
원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변호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변호사법 제4조 제1호, 제5조 참조).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의2호).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변호사법 제7조)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등관련사무, 기타 법률에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므로’(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9조) 다시 말해 개인적 영업으로서의 변호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경우 변호사자격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등권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자, 특히 자력이 부족한 자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02. 4. 25. 2001헌바20 , 판례집 14-1, 289, 297-300 참조) 위 결정의 판단은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법률구조의 취지, 공익법무관제도의 시행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구조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한 경우 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을 것임이 쉽게 예측되고, 한편 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입법자에게 법률로 일일이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법률구조법인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변호사보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